계기비행관련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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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계기비행관련 요약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4장 계기비행

⦁고도와 거리의 한계 (Altitude And Distance Limitations)
★ 운상시계비행 (VFR-ON-TOP)
★ 허가 접두어(Clearance Prefix)

⦁비행경로 또는 고도 정정(Route Or Altitude Amendments)
★★★ 고도배정법
★★★ 허가취소시간(Clearance Void Times)
★★★ 출발유보 (Hold For Release/HFR)

** 고도배정 및 확인
★★★★★ Holding Aircraft (체공 항공기)
★ 접근 허가 절차 (approach clearance procedures)

본문내용

irect TGU.”
★★★ 체공 지시
1. 지연이 예상 되지 않음을 통보할 때, 체공 지시는 생략가능
2. 체공 장주가 간행물에 공고 시, 체공 방향과 “AS PUBLISHED”를 사용
기타 모든 체공 지시는 생략가능. 그러나 조종사 요구 시, 체공 지시 전부를 발부
CLEARED TO (방향), HOLD (위치), AS PUBLISHED,
또는 CLEARED TO (방향), NO DELAY EXPECTED.
허가예상시간 (EFC) - 지연 예상 시에만 발부
책임구역 내 픽스 외의 픽스에서 추가적 체공이 예상 시, 해당 픽스와 예상추가지연시간 통보
EXPECT FURTHER CLEARANCE (시간)
그리고 필요하다면,
ANTICIPATE ADDITIONAL (시, 분) MINUTE/ HOUR DELAY AT (픽스)
예 : “Expect further clearance 1920, anticipate additional 30 minute delay at sweet.”
또는 ANTICIPATE ADDITIONAL (시, 분) MINUTE/ HOUR EN ROUTE DELAY.
“Expect further clearance 1510, anticipate additional 30 minute en route delay.”
접근관제 공역 내에서 추가 체공이 예상될 때는 Terminal 에서의 모든 지연사항을 추가로 알림.
EXPECT FURTHER CLEARANCE (Time)
그리고 필요하다면,
ANTICIPATE ADDITIONAL (time in minute/hours) MINUTE/ HOUR TERMINAL DELAY.
지연이 예상될 때 항공기가 허가한계점에 도착하기 적어도 5분전에 발부
“Delay Indefinite”은 정확한 지연예상시간과 지연이유를 즉시 결정할 수 없을 때 사용함
즉, 움직일 수 없고 고장난 항공기가 활주로 상에 있거나 접근관제소 및 항공교통관제소의 교통량 포화상태, 착륙최저치 이하의 기상조건 등이다.
DELAY INDEFINITE, (알고 있다면 이유), EXPECT FURTHER CLEARANCE (시간).
(지연이유를 파악한 후 가능하면 빨리 조종사에게 알린다.)
"cleared to daebu, hold west, as published, expect further clearance via direct anyang VOR 1315, anticipate additional 20 minute delay at daebu"
“cleared to madoo, hold west on V225, 7mile leg, left turns, expect further clearance 1920, anticipate additional 15 minute terminal delay"
"cleared to daebu, no delay expedted"
“Cleared to Madoo, hold north, as published, delay indefinite, snow removal in progress expect further clearance 1130.”
“Cleared to Wally, hold west, as published, expect further clearance via direct Sidney VOR 1315, anticipate additional 10 minutes delay at woody."
* 사용 활주로 ILS가 작동되지 않을 때, 동일주파수 ILS를 다른 활주로에서 운영중인 경우 조종사에게 조언함
"Expect visual approach runway 25R, runway 25R I-L-S not operational."
활주로 25R의 ILS가 운영되지 않아 활주로 25R로 시각접근이 요구된다.
★ 접근 허가 절차 (approach clearance procedures)
★★★★★ 설정되지 않은 비행로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게는 다음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해 접근 허가를 발부
1) 항공기가 발간된 비행로나 계기접근절차의 구역에 진입한 후
예 : 항공기 1 - 항공기가 5000ft 고도로 발간된 비행로 상에 있을 때 접근 지시
“cleared VOR RWY 34 approach”
2) 항공기가 발간된 비행로나 계기접근절차의 구역에 잔입할 때까지 유지해야 할 고도를 배 정 받은 후
예 : 항공기 2 - 항공기가 7000ft의 고도로 발간되지 않은 직선 비행로 상의 VOR로 진입할 때, 그 비행로상의 계기비행 최고고도가 5000ft라면 접근 지시는?
“cross the Osan VOR at or above 5000, cleared VOR RWY 34 approach”
(redding)
- 지역항법(RNAV)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터미널 도착구역 (TAA)이 설정된 곳에서 아래절 차 이용
예 : 항공기 1 - 항공기가 TAA 경계선을 통과했고, 접근 구간에 진입햇을 경우
“cleared RNAV RWY 18 approach”
항공기 2 - 항공기가 설정되지 않은 직선 비행로 상의 CHARR 첫 접근 픽스로 7000ft로 입항하고 잇다. 이런 비행로를 따라 첫 접근fix 까지 IFR을 위한 최저 계기비행고도는 5000ft 다.
“cleared to CHARR, maintain at or above 5000 until entering the TAA, cleared RNAV RWY 18 approach”
* 허가한계점(clearance limit) : 최초비행허가의 반복이라고 하더라고 공항교통관제 업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헌가한계점으로서 목적지 공항을 명시하고, 접근허가 or 기타 필요지시를 해야 함
★ 측면이동 접근 (side-step maneuver)
측면이동접근 : 인가된 계기접근 절차일 때, 당해 항공기에게 한 활주로로 접근을 허가하고, 평행 RWY에 착륙할 것임을 통보할 수 있다.
“cleared ILS RWY 7L approach. side-step to RWY 7R”
- ILS 절차로 RWY 7L 에 접근하는 것을 허가한다. 그런데 7L를 따라 접근 하다가
다와서 내릴 때 쯤에 7R 로 착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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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9.07.17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5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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