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법적 준수사항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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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법적 준수사항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산업재헤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준수사항

3.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준수사항

본문내용

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또는 요구에 따라 수급인의 근로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면제품을 제조하는 업무 등 건강장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노동부장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부한 건강관리 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법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시설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에 대해 수립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요구를 받고서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근로자, 법 제5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셋,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및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특히, 법 제25조의 근로자의 준수사항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과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 상세히 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선언적 의무사항은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의무,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 지체없이 직상급자에게 보고할 의무이다.
  • 가격1,5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9.07.31
  • 저작시기2009.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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