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일반적 의무원칙
3. 구체적 사안별 법정형
4. 행정벌의 집행수단으로써 과태료 제도
2. 일반적 의무원칙
3. 구체적 사안별 법정형
4. 행정벌의 집행수단으로써 과태료 제도
본문내용
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자, 법 제48조 제5항 또는 제4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자 및 법 제6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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