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개관 및 평가 노사관계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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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동정책 1
1-1. 노동정책 개관 및 평가 1
1) 산업안전보건 부문 1
2) 고용정책 부문 2
3) 노사관계 부문 8
4) 근로조건 부문 9
5) 국제 고용․ 노동협력 부문 10
1-2. 노사관계 선진화 11
1) 상생의 노사협력 기반 구축 11
2) 효율적인 분규예방 및 조정시스템 구축 21
3)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23

본문내용

노, 공노총 등 대부분의 공무원노조가 참여하여 2차 중앙교섭을 요구한 이후, 2009년 2월 17일 교섭참여 노조간 창구단일화에 합의하고 교섭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등 점차 합리적 교섭관행이 형성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 설립 및 단체교섭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체 교섭과 관련하여 노사 양측의 전문성과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교섭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단체협약에 다수 포함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형성되어 노사관계 합리화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와 같이 공무원 노사관계 초기단계부터 불합리한 관행이 형성됨에 따라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공무원 노조에 대해 위법한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는 등 조치를 시행하였다.
첫째, 불합리한 노조활동의 바탕이 되는 주요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의 규약을 검토하여 노동관계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적법하게 변경하도록 시정명령(2009.8)을 하였다. 둘째, 불합리한 노사관행이 단체협약을 통해 형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 2008년 12월말 현재 체결된 공무원 단체협약 112개를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전체 단체협약 내용 중 22.4%가 위법ㆍ비교섭ㆍ부당ㆍ기타 불합리한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검토결과를 토대로「공무원 단체협약 위법 여부 등 판단 및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단체협약 내용을 전국 지자체 및 교육청, 헌법기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자율시정토록 하는 한편 공무원 단체협약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 위법단체협약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 조치(2009.4~10)를 추진하고 있고 부당하거나 기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 노사 관계자에 대한 합리적 교섭관행 정착을 위한 교육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전담 근로감독관’을 통해 지자체, 교육청 등 현장의 단체교섭 지도를 강화하는 합리적인 교섭관행 형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공무원 노사관계에 있어 불합리한 관행 해소는 물론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여 합리적 노사관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공무원노사관계가 민간부문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다. 교원 노사관계를 살펴보면, 교원노조법 제정 이후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은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총 3차례(2000~2002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교원노조의 단체협약은 2003년 이후 한번도 체결되지 못하였으며 2006년 5월 이후에는 단체교섭 자체가 중단되었다. 이처럼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놓인 것은 ① 교섭안건에 관한 노사간 이견 ② 교원 평가제 등 교육정책을 둘러싼 갈등 ③ 2006년 5월 설립된 제3의 노조(자유교원 조합)의 교섭참여 요구로 인한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등 노-노 갈등 및 노-사 갈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교원노조 설립현황은 전국단위 노조 3개(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 노동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연합단체인 노조 1개(자유교원조합)와 그 소속 시ㆍ도 단위 노조 6개(서울, 경기, 충남, 울산, 대경, 부산)가 설립되어 있으며, 각 전국단위 노조별로 지부(전교조 16개, 한교조 10개, 대교조 4개)가 구성되어 있다. 2006년 5월이후 교섭당사자간의 교섭진행 노력이 있었으나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을 지나 단협의 자동연장에 따라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신생노조가 설립되면서 단체교섭의 환경이 변화하고 노조의 단협요구안에는 비교섭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당사자가 원활한 교섭 진행에 애로를 겪으면서 교육과학기술부 등 사용자는 2008년에 단협의 해지 통고, 실효 통보 등을 하였고, 2009년말 현재 17개의 단협 중에서 11개 단협이 실효 통보, 해지 통보된 상태이다. 교원노조법 제정 10년째를 맞이하면서 교원노사관계의 합리적 정착을 위해 법률규정의 보완,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합리적인 단협내용 체결 등이 검토 되고 있다.
법률규정 보완과 관련하여 비교섭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교섭의제를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에 대한 법률개정안(조해진, 2008.12.19)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또한, 교섭절차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2006년 5월 이후 중단된 교섭이 재개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러한 법제도의 보완과 아울러 교원노사관계의 인식제고 등을 위해 교원노조 질의회시집(2007.12)을 발간하였고, 교원노사관계의 합리적 정착을 위해 교장(감), 교사, 장학사 등 교원노사관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2008년말 기준, 64회 2,586명)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 6월「교원노사관계업무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여 교원노사관계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교원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규정이 동법 부칙 제2항의 효력기간이 200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10년 2월 18일 교원노조법의 교섭절차를 공무원노조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교원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시 교원소청 심사를 금지하고 있는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교원 노조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한편, 교원노조법 시행 이후, 10년이 경과하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 교원 단체 협약이 체결되었으나, 위법ㆍ부당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0년 3월 당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6개 시ㆍ도교육청의 단협을 분석ㆍ발표 하여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 시정을 권고하는 등 불합리한 단체협약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원 노동조합의 경우 단체협약의 불합리성 이외에도 노동조합 자체의 규약도 일부 위법한 것으로 나타나 전교조, 한교조 및 대한교조의 규약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2010년 3월 31일 시정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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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27
  • 저작시기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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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7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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