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고용불안 유발 요인들
Ⅱ. 부실기업 정리제도
Ⅱ. 부실기업 정리제도
본문내용
경우에는 사전에 알기도 어렵고 실제로 대응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 합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
만약 합병이나 영업양수·도가 확인되면 적어도 그 합법성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두어야 한다. 즉, 합병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이 요구하는 합병의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고 있는지, 영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중요한 영업양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등의 내용이다.
(3) 대응
① 고용승계, 단협승계, 노조승계에 대한 3자협약 체결
합병 계약시 반드시 노조와 인수자, 피인수자와의 3자 합의를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여 고용보장, 단협보장, 노조승계보장에 대한 3자합의서를 만들어 내야 한다.
② 단협에 합병에 관한 협약을 맺는다.
만약 두 회사가 모두 없어지는 신설합병의 경우는 창립총회에서 합병계약의 취지에 위반되는 결의는 하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합병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에 그 내용에 노동조합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즉, 단체협약에 합병시 직원의 신분에 대한 합의를 하도록 규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에 반하는 합병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안을 넣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물론 법적인 효력은 없을지라도 기타의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단체협약을 체결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③ 합병무효 소송
상법은 주주에 대해 합병등기 후 6개월 내에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사주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에 관한 법적 요건을 벗어나는 사항을 파악한 후에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고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④ 주요 영업양수·도의 경우 주총 특별결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의 활용
영업의 양수·도는 알짜배기 영업부문이 많아 자산이나 매출액의 전체대비 10%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대응을 위한 활동이 된다.
Ⅱ. 부실기업 정리제도
기업이 부실해져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경우 인수·합병 방법이 아니라 부실기업 자체를 정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임금문제 뿐만 아니라 고용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1. 부실기업정리제도의 종류
가) 청산제도(상법)
파산의 원인(채무초과, 지급불능)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을 소멸시키는 절차이다. 즉, 회사가 합병 등 파산 이외의 원인에 의해 해산하는 경우에 존속 중에 발생한 일체의 대내외적 법률관계를 종결처리하는 절차이다.
나) 파산제도(파산법)
파산의 원인이 있는 경우 강제적으로 기업의 재산을 관리·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절차이다. 즉, 기업을 해체하고 영업활동을 종결시켜 채권자의 청구권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 채권자를 위한 절차이다.
다) 화의제도(화의법)
파산의 원인이 있는 경우 파산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의 유지를 도모하는 절차로서 개시요건은 채권단의 합의(채권단 회의 참석자의 과반수 및 채권 총액의 3/4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단, 화의절차시 유효한 채권은 일반채권에 한정되어 있다. 즉, 우선채권과 담보채권 등 선순위채권은 제외됨으로써 채권단의 합의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담보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법원 승인 후에는 법원의 감독에서 벗어나므로 채무자의 화의조건 이행 보장에 대한 구속력이 약하다.
라) 법정관리제도(회사정리법)
파산의 예방에서 진일보하여 기업의 회생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려는 절차이다. 즉, 일시적 자금난(순재산이 채무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자산의 비중이 낮은 경우)을 겪는 기업을 회생시킨 다음에 채무변제를 구하려는 제도로써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했으나 갱생 가망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여 당해 사업의 정리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법 제1조)이다.
3. 노동조합의 대응
가) 임금확보
① 임금채권 우선변제조항의 활용
② 임금채권보장법 활용
③ 가압류 제도의 활용
④ 임금반납, 삭감에 원칙적 반대
나) 고용확보
① 청산과 파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고용확보가 쉽지 않다. 이 경우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업은 노동자들이 공장을 인수, 자주 관리하는 것 뿐이라고 할 수 있다.
② 화의 또는 법정관리시 채권기관에서 자구책으로 고용조정, 특히 정리해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미리 사측과 고용안정협약서를 체결해 두어야 한다.
③ 고용안정 투쟁의 전개
(2) 합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
만약 합병이나 영업양수·도가 확인되면 적어도 그 합법성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두어야 한다. 즉, 합병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이 요구하는 합병의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고 있는지, 영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중요한 영업양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등의 내용이다.
(3) 대응
① 고용승계, 단협승계, 노조승계에 대한 3자협약 체결
합병 계약시 반드시 노조와 인수자, 피인수자와의 3자 합의를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여 고용보장, 단협보장, 노조승계보장에 대한 3자합의서를 만들어 내야 한다.
② 단협에 합병에 관한 협약을 맺는다.
만약 두 회사가 모두 없어지는 신설합병의 경우는 창립총회에서 합병계약의 취지에 위반되는 결의는 하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합병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에 그 내용에 노동조합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즉, 단체협약에 합병시 직원의 신분에 대한 합의를 하도록 규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에 반하는 합병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안을 넣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물론 법적인 효력은 없을지라도 기타의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단체협약을 체결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③ 합병무효 소송
상법은 주주에 대해 합병등기 후 6개월 내에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사주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에 관한 법적 요건을 벗어나는 사항을 파악한 후에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고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④ 주요 영업양수·도의 경우 주총 특별결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의 활용
영업의 양수·도는 알짜배기 영업부문이 많아 자산이나 매출액의 전체대비 10%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대응을 위한 활동이 된다.
Ⅱ. 부실기업 정리제도
기업이 부실해져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경우 인수·합병 방법이 아니라 부실기업 자체를 정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임금문제 뿐만 아니라 고용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1. 부실기업정리제도의 종류
가) 청산제도(상법)
파산의 원인(채무초과, 지급불능)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을 소멸시키는 절차이다. 즉, 회사가 합병 등 파산 이외의 원인에 의해 해산하는 경우에 존속 중에 발생한 일체의 대내외적 법률관계를 종결처리하는 절차이다.
나) 파산제도(파산법)
파산의 원인이 있는 경우 강제적으로 기업의 재산을 관리·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절차이다. 즉, 기업을 해체하고 영업활동을 종결시켜 채권자의 청구권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 채권자를 위한 절차이다.
다) 화의제도(화의법)
파산의 원인이 있는 경우 파산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의 유지를 도모하는 절차로서 개시요건은 채권단의 합의(채권단 회의 참석자의 과반수 및 채권 총액의 3/4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단, 화의절차시 유효한 채권은 일반채권에 한정되어 있다. 즉, 우선채권과 담보채권 등 선순위채권은 제외됨으로써 채권단의 합의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담보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법원 승인 후에는 법원의 감독에서 벗어나므로 채무자의 화의조건 이행 보장에 대한 구속력이 약하다.
라) 법정관리제도(회사정리법)
파산의 예방에서 진일보하여 기업의 회생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려는 절차이다. 즉, 일시적 자금난(순재산이 채무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자산의 비중이 낮은 경우)을 겪는 기업을 회생시킨 다음에 채무변제를 구하려는 제도로써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했으나 갱생 가망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여 당해 사업의 정리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법 제1조)이다.
3. 노동조합의 대응
가) 임금확보
① 임금채권 우선변제조항의 활용
② 임금채권보장법 활용
③ 가압류 제도의 활용
④ 임금반납, 삭감에 원칙적 반대
나) 고용확보
① 청산과 파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고용확보가 쉽지 않다. 이 경우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업은 노동자들이 공장을 인수, 자주 관리하는 것 뿐이라고 할 수 있다.
② 화의 또는 법정관리시 채권기관에서 자구책으로 고용조정, 특히 정리해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미리 사측과 고용안정협약서를 체결해 두어야 한다.
③ 고용안정 투쟁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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