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학교안전공제회 보상지급규정][학교안전공제회 발전 방안]학교안전공제회 회원,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지급규정, 학교안전공제회 실태, 학교안전공제회 문제점, 학교안전공제회의 발전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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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안전공제회][학교안전공제회 보상지급규정][학교안전공제회 발전 방안]학교안전공제회 회원,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지급규정, 학교안전공제회 실태, 학교안전공제회 문제점, 학교안전공제회의 발전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학교안전공제회의 회원
1. 회원의 구분
2. 회원의 권리와 의무
3. 회비 납부

Ⅲ.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지급규정
1. 보상금 지급신청
2. 증거조사(보상금 지급규정 제9조제1항)
3. 보상심판위원회 회부 및 결정(보상금지급규정 제9조제1항)
4. 보상액 확정
5. 보상금결정통지서 교부
6. 보상금 청구
7. 보상금 지급
8. 재심 청구
9. 보상금 사전지급

Ⅳ. 학교안전공제회의 실태

Ⅴ. 학교안전공제회의 문제점
1. 정관과 관련한 문제점들
1) 공제회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들
2) 보상의 기준과 관련한 문제
3) 회원의 구분과 관련한 문제
2. 보상급 지급규정과 관련한 문제점
1) 보상금의 산정 기준
2) 보상금 지급 신청
3) 합의각서 작성
4) 법원판결금액의 지급
5) 보상금 과실상계율 기준

Ⅵ. 학교안전공제회의 발전 방안
1. 재해공제급부가 시행되는 재해의 범위
2. 재해공제급부가 시행되는 학교의 관리 아래의 범위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서도 공제회가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상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공제회가 사단법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법원의 판결조차도 무시하고 하위법인 공제회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5) 보상금 과실상계율 기준
첫째, 일반적으로 가해자에 의한 사고와 피해자 본인의 장난에 의한 사고, 그리고 교과 외 시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과실상계율을 높게 책정하고 있으며, 교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고에 대해서는 50%나 상계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교칙이나 지시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아직 어린 학생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육 현장에 여전히 불합리하고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교칙들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50%의 과실상계율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학교 책임자나 교사가 학생들에게 교칙에 대해 얼마만큼 주지시켰는지도 고려되지 않고 있다.
한 예로서, 성인의 경우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하여 사고가 났을 경우, 동승한 자에 대한 과실상계율이 40%임을 감안해 볼 때도 어린 학생들에게 부과시킨 과실상계율 규정은 매우 비합리적이고 지나친 면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고라 할지라도 정규일과 시간 외의 한계 등을 설정하거나 교육활동 중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보상 등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들을 고려할 때 이 기준 역시 피해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매우 불합리한 조항이다.
Ⅵ. 학교안전공제회의 발전 방안
사고 혹은 재해의 범위와 학교교육활동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현 학교공제회에서는 학교 내에서의 교육시간에 발생하는 신체적 손상에만 국한하고 있는데 두 발제자들의 지적처럼 통학 중, 과외활동, 급식관련 사고, 정서적 손상에까지 확대·적용해야 된다. 일본체육·학교건강 센터의 재해공제급부(給付)제도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치료 보상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1. 재해공제급부가 시행되는 재해의 범위
(가) 아동 또는 학생이 부상한 경우, 그 원인인 사고가 학교의 관리 아래에서 발생한 것
(나) 학교급식에 기인한 중독 기타 아동 또는 학생 등의 질병의 경우, 그 원인행위가 학교의 관리 아래에서 일어난 것
(다) (가)의 부상 또는 (나)의 질병이 나은 경우에 존재하는 장해
(라) 아동 또는 학생 등의 사망의 경우, 그 원인인 사고가 학교의 관리 아래에서 발생한 것 및 아동 또는 학생 등의 사망에서 그 원인인 행위가 학교의 관리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
(마) (가)(라)에 준하는 경우
2. 재해공제급부가 시행되는 학교의 관리 아래의 범위
(가) 아동 또는 학생 등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학교가 편성한 수업을 받고 있을 때
(나) 아동 또는 학생 등이 학교의 교육계획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과외지도를 받고 있을 때
(다) 휴식시간 중학교에 있을 때, 기타 고장의 지시 또는 승인에 의거하여 학교에 있을 때
(라) 평소의 경로, 방법에 따라 통학할 때
(마) (가)(라)에 준하는 경우
학교생활에 있어서의 아동의 성장, 발달, 안전, 건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안전기준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해서 아동의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진정으로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교의 시설, 설비상의 안전배려가 결여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학교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 시설, 설비의 안전기준 마련이 절실하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데이타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사고예방과 대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아야 한다.
미국의 아리조나주에서는 학교사고서베일런스 프로그램(Arizona School Injury Surveillance Program)을 주정부의 지원으로 설립하여 학교에서의 안전사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교안전정책수립과 정책 평가 및 감시를 위한 시스템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
호주에서도 어린이들이 두 번째로 많은 사고를 당하는 곳이 학교라는 분석을 통해 1991년부터 학교안전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 학교에 보급, 통일된 사고보고서 양식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는 재해방지에 눈을 돌려 아이들이 자유롭고 활발한 학습과 생활활동을 조직하여 그 성장과 발달을 최대한으로 보장해 나가도록 장으로 거듭나야 한다. 즉 오늘의 학교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해 나가는 마당이며 재해방지는 교직원과 아동의 적극적인 학교활동을 보장해 가는 운영의 일환으로서 자리잡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부터 학교안전이란 말을 학교에서의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나가는 운영으로서 적극적인 의미를 담아 사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Ⅶ. 결론
공교육의 본질에 입각해 볼 때, 학교학생사고대책은 그 근본책임의 소재에 합당한 체제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학생을 보호하고 국가의 미래를 도모하는 데 기여해야 할 교육자들이 오히려 상반된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잘못된 체제는 학교교육현장을 불신의 장으로 만들고, 공교육의 의의를 퇴색시킬 수 있다.
학교학생사고와 관련한 대책도 예외일 수 없다. 국가와 사회의 책임 하에 있는 공교육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국가와 사회가 아닌 다른 주체들을 통해 해결하려 할 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근본적인 한계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학교교육현장에서 편법과 불신과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근본적 한계를 지닌 학교안전공제회는 국가와 사회가 그 책임의 주체가 되는 체제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참고문헌
◈ 김동석, 학생, 학부모, 교원이 모두 안심하는 학교안전제도 마련돼야!, 학교안전공제회 무엇이 문제인가, (사)참교육학부모회, 2003
◈ 김동석, 교직안정장치 마련해야, 새교육, 2001
◈ 김상분, 학교안전공제회 문제점 분석 및 대안, 학교안전공제회 무엇이 문제인가, (사)참교육학부모회, 2003
◈ 교육인적자원부자료, 교원안전망은 이런 제도입니다, 2000
◈ 국무총리제4행정조정관실, 학생안전사고 보상제도 개선방안, 1997
◈ 최태식, 학교안전사고 현황과 유형, 새교육,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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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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