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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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특별한 이유 없이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일반직으로 전직 발령한 것은 부당
2. 업무상의 필요성의 인정 범위
3. 노동조합장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한데 대하여 혐오감을 이유로한 전보
4.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서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경우
5.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본문내용

당원1991. 2.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참조), 또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변경하는 전직이나 전보명령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가 근로계약상 근무장소가 국회현장으로 되어 있는 참가인 박○○을 다른 곳으로 전직명령한 것은 이것이 승진이기는 하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참가인에 대한 전직명령의 시기가 노사 간의 노동쟁의가 한창인 무렵에 이루어진 점, 사용자인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주도한 조합간부들만을 재계약포기의 방법으로 해고함과 동시에 위 참가인에 대하여는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없는 곳으로 전직시킴으로써 조합활동상 불리한 조치를 한 점, 위 전직명령이 업무상의 정상적인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전직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기보다는 위 참가인의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그에 대하여 한 불이익처분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도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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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9.08.09
  • 저작시기2009.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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