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사의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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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법]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판결 요지
Ⅱ. 참조조문
Ⅲ. 심급내역
Ⅳ. 사안의 개요
Ⅴ. 원심의 판단
1. 설명의무 및 주의의무 위반여부 : 설명의무 위반인정 / 주의의무 위반부정
2. 손해배상의 범위 : 전 손해의 배상
Ⅵ. 당사자들의 상고이유 요지
1. 원고(박00 및 박00의 남편과 자식들)의 상고이유
2. 피고의사와 피고병원의 상고이유
Ⅶ. 대법원의 판단
1. 사실관계의 확정
2. 관상동맥우회술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근거
3. 재개흉에 따른 동맥봉합술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근거
4. 설명의무 위반과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의 범위
Ⅷ.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 판단의 차이점
Ⅸ. 대법원 판례의 변화과정
Ⅹ. 이 사건에 대한 판례평석
1. 설명의무의 법적성질
2. 설명의무의 범위
3. 설명의무 위반의 입증책임
4.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와 입증책임
5. 결 론
※ 보론

본문내용

사실만을 입증함으로써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사망 등의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의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하면서도 재산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1) 피고가 설명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소외 망 박00로서는 수술을 거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2) 실제 관상동맥우회술 및 재개흉에 따른 동맥봉합술에 치료나 진료상의 주의의무위반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즉,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첫째,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닐 것
→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음
둘째, 수술행위와 같은 침습행위 그 자체에 있어서는 과실이 없을 것
→ 수술행위의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하므로 설명의무가 문제되지 않음
셋째,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면 환자가 수술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환자가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인과관계 단절
종전 판례와 최근 판례의 변화 추이를 보다 간략히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 종전 판례 >
설명의무위반

의료과오 인정

전 손해 배상
입증책임 : 의사가 설명의무면제의 충분요건을 입증해야 함.
설명의무위반

인격권에 기한
자기결정권 침해

정신적 손해배상
상당인과관계 인정될 경우
설명의무위반 = 의료과오
의료과오위반

업무상 과실

재산적 손해배상
< 최근 판례 >
5. 결 론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설명의무에 대한 분석의 도구로서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까지도 요구하는 경우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또한 입증책임의 분담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만약 치료나 진료 상의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의 경우 의료과오의 입증책임은 환자가 부담하지만 완화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반면 이상돈, 김나경,「의료법강의」, 법문사, 2009, 146면 이하; 홍기문,「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의 완화」,『보건의료법의 현대적 과제』, 피데스, 2006, 427면 이하 : 대법원이 '간접사실에 의거한 사실상의 추정', '일응의 추정', '표현증명' 등의 표현으로 입증책임을 사실상 전환하고 있으며, 환자 측에서 그 의료행위와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론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 "과실과 결과사이의 인과관계가 사실상 추정"된다고 본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치료나 진료 상의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는 경우에도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재산상 손해배상을 의사에게 묻는 경우의 입증책임의 정도는 환자 측에 보다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와 입증책임의 주체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의료과오 입증책임

환자가 부담하지만 완화된 입증책임 부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의료과오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책임

올바른 설명을 들었더라도
위 수술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른바 가정적 승낙에 대한 환자의 입증
※ 보 론
의료행위를 일단 위법한 신체침해행위로 평가하고 이 위법성이 환자의 유효한 동의로 조각되며 이 동의의 유효요건에 의사의 적절한 설명이 포함되어, 역으로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이 인정되면 환자의 동의가 있었어도 이는 무효이고 따라서 해당 의료행위는 신체침해로서의 위법성을 유지하여 의사는 환자에 신체침해로 인한 일체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이론 구성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이론은 결론에 있어서는 초기 대법원 판례의 결론과 동일하며 설명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수술여부의 판단에 대한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 의사에게 책임범위 이상의 너무 가혹한 책임을 부담시킨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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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1.01.02
  • 저작시기20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46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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