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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ODA][공적개발원조]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정의,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목적,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현황과 문제점,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정의

Ⅲ.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목적
1. 정치·외교적 동기
2. 경제적 동기
3. 인도적 동기

Ⅳ.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한국 국제협력단 (KOICA)를 중심으로
1) 연수생 초청사업
2) 전문인력 파견사업
3) 봉사단 파견사업
4) 개발조사사업
5) 물자 공여사업
6) 프로젝트 사업
7) 민간단체 지원사업
8) 이라크, 아프간 지원사업
2. 문제점
1) ODA 기본 원칙 및 정책의 부재
2) ODA 규모의 저조
3) 비합리적인 운영 체계
4) 국민적 인식 확산의 부족

Ⅴ.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개선 방안
1. 개발원조의 양적인 규모
2. 개발원조의 질적개선
1) 유·무상원조의 비율
2) 지원분야의 장단기적 배합
3. 조직과 실시체계 부문
4. 비정부기관과의 협력
1) 범국민적 이해와 관심의 확산
2) 비정부기구와의 협력강화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율 조정, DAC가입문제 협의, 유무상 통합 국별지원 계획 작성, 동일 평가체제 적용 등에 대한 협의와 조정이 미흡한 상황이다. 유무상사업간 연계부족과 성과제고에 한계가 있고 KOICA사업과 EDCF사업간 사업 선정 및 시행과정에서의 연계전략이 부족하고 개별프로그램 지원으로 성과제고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국제협력과 대외원조에 대한 수요와 관심의 증가로 인해 부처별 자체 국제협력사업(무상기술원조) 추진이 증가 추세이지만 부처와 KOICA간의 정보공유 그리고 사 협의 및 조율 미흡한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그 실시체계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바 대외원조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조정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각 부처의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원조사업의 총체적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나 조정을 할 수 있고 유·무상 총괄 중장기 원조정책의 수립과 대외원조규모 확대계획 등을 총괄하고 종합적인 원조계획 수립·시행시스템을 정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구나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새로운 대외원조추진 시스템에 의한 정책결정에 따라 수출입은행(EDCF)과 KOICA등의 대외원조 실시기관간 연계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별 원조사업 및 프로그램 조정기준 등 설정을 통합·유기적으로 검토하고 KOICA개발조사사업과 EDCF지원사업간 사전연계를 실시하고 KOICA와 수은(EDCF)간 실무협의의 정례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 유무상사업간 중첩지원을 줄이기 위한 사전협의 조율과 사후 지속성강화를 위해 EDCF와 무상원조사업간 지원연계가 필요하다 하겠다.
4. 비정부기관과의 협력
1) 범국민적 이해와 관심의 확산
먼저 해외원조에 대한 범국민적 국민들의 대외원조의 중요성과 국제적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국무조정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정부의 대외원조 제공사실에 대한 내용인지도는 37%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계속해서 대외원조, 공적개발 원조에 대한 인지와 이해가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적개발 원조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대국민지지 및 참여기반 확대가 긴밀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개발NGO, 대학, 민간기업등과 적극적인 파트너쉽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 해외 NGO에 대한 지원 확대, 대외원조 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유도 및 연계강화 방안 마련 필요하다.
2) 비정부기구와의 협력강화
그리고 최근 대외개발협력에 있어서 비정부 민간 기구의 역할과 활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국가와 민간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해외개발원조 사업의 조직적인 연계 및 협력체계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해외 원조단체협의회(KCOC)에는 정부 산하기구를 제외한 37개 단체가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다. 민간 차원의 교류와 영향의 확대는 국가를 넘어선 인류 공동의 과제로서 빈곤과 기아를 해결하고자 하는 범국민적 관심과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기구와 비정부기구 간의 체계적인 협력을 위한 제도와 협의체의 구성이 미진한 상태이다. 정부와 비정부 기구간 협력의 강화는 정책적인 협조자로서의 상호협조의 이익, 제한된 자원의 효과적 투자라는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비정부 기구의 국제적인 협력 네트워크 및 수원국에 대한 정보, 친화력, 조직의 유연성으로 인하여 인도적 차원의 정책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기구와 비정부기구간의 협력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가 있다. 정부는 개도국에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과의 복합적 연계 구조를 구축해야한다. 현재 개발원조 및 기타 목적으로 현지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NGO, 기업, 종교단체, 의료단체, 학교, 기타 정부기구 등 매우 다양하다. 이들 단체들과의 효과적 연계는 중복지원으로 인해서 낭비되는 인적, 물적 재원을 절약할 수 있고, 현지에 친밀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민간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수행 되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통해 정부기구가 집중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전략사업 부문을 발굴 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인적자원의 공유를 통해 현지 인력 파견에 소요되는 우수 자원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 대학, 종교단체 등 현지에서 원조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광범위한 조직과의 연계할 필요가 있다. 기업, 학교, 종교단체의 활동의 목적과 의도를 파악하고 이를 정부와 민간기구간 원조정책의 거대한 정책영역 안에 포함할 경우, 부족한 재원을 활용한 효과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더욱이, 정부, NGO, 시민단체, 대학, 기업의 광범위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서 정책의 대상 및 영역의 확대가 가능하다. 이처럼, 국가가 해외원조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행위주체들과의 수평적, 복합적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Ⅵ. 결론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성숙한 시민문화의 형성을 위해서는 무엇을 위한 원조인가?,누구를 위한 원조인가? 하는 점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 선진국 수준의 재원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규범과 보편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의식의 변화와 확고한 정책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세계적인 도덕적 규범의 적극적 수용과 준수는 한국이 세계사회의 일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적으로도 시민문화를 성숙하게 하는 긍정적인 이익을 창출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인 변화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협력과 관련된 정책이념을 확고 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김원, 한국의 ODA 공여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 서강대 석사논문, 1999
김성태·진상기, 우리나라 ODA정책 방향 모색, 2006
김경일, 국제개발연구 제2권 2004, 1∼20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연구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 개선방안, 국무회의 보고자료, 2005
옥민경, 한일간의 ODA를 통한 경제협력과 한국의 ODA 추진방향, 동아대 동북 아국제대학원, 2003
유장희, 공적개발원조(ODA)의 이상과 현실, 2005
지용기, 한국의 개도국 원조정책, KOICA,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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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8.27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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