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기업(일식)사업계획서,swot,마케팅,손익계산(npv,irr) A+++ 레포트 직접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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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식기업(일식)사업계획서,swot,마케팅,손익계산(npv,irr) A+++ 레포트 직접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업의 개요
1. 사업선정 배경

Ⅱ 사업운영 계획
1. 아이템 선정
2. 입지선정 및 상권분석
(1) 입지선정
(2) 점포
(3) 상권분석
(4) SWOT분석
3. 메뉴관리
(1) 메뉴설명
(2) 상세메뉴소개
4.점포 내,외부 디자인 및 집기
(1) 인테리어
(2) 시설 및 집기류

Ⅲ 마케팅 계획
1. 재무계획
(1) 투자비용
(2) 자금의 조달방법
2. 매출계획
(1) 판매계획
(2) 경비집행계획
3. 운영계획
4. 사업추진일정
5. 조직

Ⅳ.이벤트 및 마케팅전략

Ⅴ. 재 무 관 리
상가 임대차계약서

본문내용

계약의 변경)
“갑”은 아래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종료 전이라도 계약의 변경을 할 수 있다.
(1)“갑”이 상기 점포를 매매 시
①“을”이 매수할 경우는 제3자에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으며, 기 납부한 임대보증금은 제반 비용을 공제한 후 매매 대금 중 잔금의 일부로써 대체할 수 있다.
②제3자가 매수할 경우는 “을”의 임대차 계약조건을 승계하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13 조(해약인정 및 보증금 등의 반환)
(1)해약 인정은 시설물의 원상 복구를 필한 후라야 한다.
(2)“갑”은 해약이 확정되면 즉시 “을”의 점포를 재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 보증금 금액을 해약일자에 지급한다.
(3)“갑”은 전조의 경우에 다음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1)“을”이 부담할 임대료 및 제부담금, 공과금, 전기.수도.가스사용료 등
2)“을”이 자진하여 명도에 불응함으로 인하여 “갑”이 명도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을 때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3) 해약시 임대료 및 제부담금의 기산은 다음과 같다.
①“갑”의 요구에 따라 해약한 경우에는 “을”의 명도일까지의 일수 기산 하기로 한다.
②“을”의 요청에 따라 해약한 경우에는 “을”의 명도일까지의 일수 기산하며, 임대 보증금의 20%을 공제한다.
③계약위반으로 인하여 해약한 경우에도 ②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4 조 (명도)
(1)이 계약이 종료될 때에는 “을”은 종료일 이전에 “을”의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고 열쇠 및 “갑”소유 재산을 반환하며 “갑”에게 임대차 물건 전부를 명도 하여야 한다.
(2)“을”은 “을”이 추가 설치한 시설물 칸막이 기타 구조상의 변조 시설을 “을”의 비용으로 반출하여 계약종료일 이전에 계약체결 당시의 원상 및 원형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을”이 전조의 기한 내에 임대차 물건을 “갑”에게 명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은 “을”소유의 물건을 적절한 장소로 이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이에 대하여 “을”은“갑”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
제 15 조(임차인의 금지사항)
(1)“을”은 다음에 기재된 사항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①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통로 기타 공공시설물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간판 및 광고물을 설치 또는 전시하는 행위
②임차장소 또는 건물 내 기타 장소에 폭발물 위험성이 있는 물품 기타 인체에 유해하고 재물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것.
③“갑”이 설비한 구조물, 기구, 혹은 시설물을 파기, 훼손 또는 변경하는 것
④“을” 또는 “을”의 사용인이 임차장소를 거주의 목적 등 임차장소를 본 계약상의 사용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것.
제 16조(관리인 및 관리규정)
(1)“갑”은 임대차 물건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갑”이 지정하는 제 3자를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을”에 대하여 “갑”의 대리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을”은 “갑”이 지정한 관리인과 별도의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동안 제반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관리인은 이 계약에 의거 “갑”의 재산 보전과 임대차 물건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관리규정 및 세칙을 제정, 시행, 개폐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규정 등은 이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한다.
(4)“갑”이 지정한 관리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임대차 보증금 및 임대료 등을 수수 할 수 없다.
제 17 조 (화해조서)
“갑”과 “을”은 임대차 계약체결 또는 연장 시 명도와 관련된 제소 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 18 조 (연락 및 통지)
본 계약에 관한 “갑”과 “을”간의 제반 사항에 관한 구두 및 서면의 연락 또는 통지는 “갑”이 “을”의 사용점포의 실무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송달을 대신할 수 있다.
제 19 조 (제 규정 제정 및 준수)
“갑”은 점포 관리규정, 종업원 근무규정, 세칙 등 제 규정을 제정하고 “을” 및 “을”의 사용인(종업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갑”의 감독에 순응하여야 한다.
제 20 조 (전체 행사에 대한 협조등)
(1)“갑” 또는 “갑”과 “을”의 대리자간에 기획한 대매출 판매, 경품부 판매, 특별할인판매, PR등 전체 관리운영상 필요한 계획, 집행 등에 “을”은 동의 참여키로 한다.
(2) 전항의 기획은 “갑”이 수립하여 “을” 또는 “을”의 대표자 단에 통고한 후 집행 할 수 있다.
(3) 전 항의 경우에 대외적으로 지출하여야 할 PR비 및 필요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 21 조 (해석)
본 계약 각 조항의 해석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갑”이 해석하는 바에 의하며 본 계약에 명시 되지 않은 필요 사항은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2 조 (관할 법원)
본 임대차 계약으로 발생하는 공소의 관할법원은 “갑”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상기 임대차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각각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작성 연월일 2007년 6월 10일
임대인(갑) 주 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234-21 번지
법인등록번호: 12345678
성 명: 해운대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정 실
임차인(을) 주 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1동
주민등록번호:
성 명: 박 광 일
[별지 제4호 서식(2)]
사 업 자 등 록 증
(  음 식 업  )
등록번호 1790-25-5560
① 법인명(단체명): 청해진미 정통 일식 전문점
② 대 표 자: 박 광 일
③ 개업연월일: 2007 년 06 월 10 일④ 법인등록번호: 123-547-6650
⑤ 사업장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227-8번지
⑥ 본점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227-8번지
⑦ 사업의 종류 :
업 태
음 식 업
종 목
일 식
⑧ 교부사유: 음식업 창업
⑨ 주류판매신고번호: 5001-5482-5564
2007년 06 월 10 일 부산광역시 세무서장 인
세무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60
210㎜×297㎜(보존용지(1종)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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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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