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근로자파견법의 문제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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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존 근로자파견법의 문제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파견대상 업무의 허용범위

2. 근로자 파견기간

3. 근로자파견계약

4.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특례규정

본문내용

금청구할 수 있게 제34조 제2항을 개정하여야 한다.
4.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특례규정
고용과 사용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파견근로자의 특성상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특례규정이 완비되어야 함에도 파견법은 몇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파견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을 파견사업주가 진다는 규정(제34조)만 있는데, 파견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들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요건을 1년이상 계속근로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즉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와의 근로자파견계약시 퇴직금을 매월 상정하여 파견금액을 지급받고 있는데 1년 이상 되어야만 지급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6개월 이상의 파견근로자에게 퇴직금지급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고령자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법, 고용보험법 등의 적용에 있어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수의 합산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이 없어서 고령자, 장애인, 여성근로자 등을 파견 근로자로 받아도 사용사업주는 해당 법률상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피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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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9.25
  • 저작시기200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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