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분할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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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의 분할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회사 분할제도의 의의
Ⅱ. 분할의 형태
Ⅲ. 분할의 절차
Ⅳ. 분할의 효과
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

본문내용

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변경의 등기, 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해 설립된 회사에 있어서는 317조에 정하는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530조의11, 528조). 분할의 효력은 분할등기를 한때 발생합니다(530조의11, 234조).
Ⅳ. 분할의 효과
1.분할회사의 해산 또는 변경
완전분할의 경우엔 분할되는 회사(양도회사)는 분할로 인해 해산되고 신설회사의 설립등기 또는 합병등기 시에 청산절차 없이 소멸합니다(517조, 530조의11, 234조). 불완전분할의 경우엔 양도회사는 위 등기시에 분할된 부분만큼 자본과 영업목적이 감소된 회사로 변경됩니다.
2.신회사의 성립 또는 회사의 변경
신설분할의 경우엔 분할된 부분만으로 신회사가 성립합니다. 흡수분할의 경우엔 분할된 부분과 다른 존립중의 회사의 분할된 부분이 합치면 신회사가 성립되고, 분할된 부분이 다른 존립중의 회사에 흡수되면 그 다른 회사는 그만큼 자본과 영업목적이 증가된 회사로 변경되어 존속합니다.
3.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합니다(530조의10). 이는 법률상 당연히 이루어지는 포괄승계로서 개별적인 재산의 이전절차는 거칠 필요없습니다.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채무)도 당연히 승계됩니다.
4.채권자에 대한 연대책임발생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분할 후의 분할회사 및 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는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연대책임의 예외를 인정하되 채권자 이의절차를 통해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5.주주자격의 취득
분할신주를 배정받은 분할회사(물적 분할의 경우) 또는 분할회사의 주주(인적 분할의 경우)는 분할의 효력발생과 함께 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
1.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원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요건이 흠결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관계의 혼란과 불안정을 막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분할 또는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통해서만 분할 및 분할합병의 효력을 다툴수 있습니다(530조의11, 529조).
그 무효원인으로는 ①분할 또는 분할합병당사회사의 적격성이 흠결된 경우, ②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중요한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③승인결의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④종류주주총회가 없는 경우, ⑤채권자보호절찰를 거치지 않은 경우, ⑥양도회사의 주주 또는 양도회사에 교부하는 주식의 배정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분할 또는 분할합병무효의 소
분할 또는 분할합병무효의 소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분한을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에 한해 분할등기가 있는 날로부터 6월이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530조의11, 529조). 분할무효 또는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고(대세효), 그 판결은 판결확정 전에 생긴 주주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비소급효)(530조의11, 240조, 190조). 따라서 분할무효판결이 확정되면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출자했던 재산이 환원됩니다. 그리고 분할 후 무효판결확정시까지 존립중의 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부담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당사회사의 연대채무로 하고, 취득재산에 관해선 분할당사회사의 공유로 하고 있습니다(530조의11, 2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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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9.09.28
  • 저작시기200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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