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장 약과 약학
1. 약학의 역사
1.1 초기 약사의 업무
1.2 초기의 약들
1.3 과학적 시각의 도입
히포크라테스 (460 - 377 BC)
디오스코리데스 (AD 1세기)
갈렌 (130-220 AD)
파라셀수스(1493 -1541 AD)
1.4 초기의 연구들
쉴레(Swede Karl Wilhelm Scheele,1742~1786)
세르터너(Friedrich Sertuner,1783~1841)
카벤투(Joseph Caventou)와 펠레티어(Joseph Pelletier)
2. 약에 대한 기준서
2.1 미국약전 및 국민처방집 (USP 및 NF)
2.2 USP와 NF의 각조
2.3 기타 약전들
2.4 신약승인신청(NDA)을 위한 기준설정 및 준수
2.5 국제표준화기구(ISO)
3. 약에 관한 규제와 관리
3.1 식품의약품화장품에 관한 연방법
3.2 Durham-Humphrey 개정법
3.3 Kefauver-Harris 개정법
3.4 약물남용예방 및 관리종합법 (1970)
3.5 약물등록법 (1972)
3.6 약가경쟁 및 특허기간 연장법 (1984)
3.7 처방약판매법 (1987)
3.8 건강보조식품 건강 및 교육법 (1994)
3.9 FDA 및 FDA 현대화법 (1997)
3.10 미국연방규정집 및 연방등록서
3.11 의약품회수제도
4. 약사의 시대적 사명
4.1 약업의 사명
4.2 약료의 정의
4.3 약사 직무 표준서
4.4 옴니버스 예산 조정법
5. 미국약사회의 윤리 강령
6. 미국학회의 윤리 강령
1. 약학의 역사
1.1 초기 약사의 업무
1.2 초기의 약들
1.3 과학적 시각의 도입
히포크라테스 (460 - 377 BC)
디오스코리데스 (AD 1세기)
갈렌 (130-220 AD)
파라셀수스(1493 -1541 AD)
1.4 초기의 연구들
쉴레(Swede Karl Wilhelm Scheele,1742~1786)
세르터너(Friedrich Sertuner,1783~1841)
카벤투(Joseph Caventou)와 펠레티어(Joseph Pelletier)
2. 약에 대한 기준서
2.1 미국약전 및 국민처방집 (USP 및 NF)
2.2 USP와 NF의 각조
2.3 기타 약전들
2.4 신약승인신청(NDA)을 위한 기준설정 및 준수
2.5 국제표준화기구(ISO)
3. 약에 관한 규제와 관리
3.1 식품의약품화장품에 관한 연방법
3.2 Durham-Humphrey 개정법
3.3 Kefauver-Harris 개정법
3.4 약물남용예방 및 관리종합법 (1970)
3.5 약물등록법 (1972)
3.6 약가경쟁 및 특허기간 연장법 (1984)
3.7 처방약판매법 (1987)
3.8 건강보조식품 건강 및 교육법 (1994)
3.9 FDA 및 FDA 현대화법 (1997)
3.10 미국연방규정집 및 연방등록서
3.11 의약품회수제도
4. 약사의 시대적 사명
4.1 약업의 사명
4.2 약료의 정의
4.3 약사 직무 표준서
4.4 옴니버스 예산 조정법
5. 미국약사회의 윤리 강령
6. 미국학회의 윤리 강령
본문내용
담 서비스
- 연구용약의 공급
- 중독 관리
- 약물 정보
현재는 약의 조제 뿐 아니라 임상서비스, 항암분야의 전문 약사, 약물 평가와 품질 관리, 임상연구, 신약개발 등 여러 업무에 종사하게 됨.
4.1 약업의 사명
1990년 미국약사회 이사회에서 채택한 약국업무의 성명서
- 약업의 사명은 의약품, 디바이스, 치료들이 적절히 사용되어 최적의 치료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의무를 다함으로서 사회에 봉사하는 것
4.2 약료의 정의
1975년 Mikeal: 약료란 “ 환자가 필요로 하는 돌봄, 그리고 합리적인 약물투여를 할 수 있도록 환자를 돌봄”이라고 처음 주장
1992년 strand: 약료 (pharmaceutical care)란 약사 업무의 일종으로서 환자와 약사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환자에게 필요한 약 및 약과 연결된 요구들을 돌보아 주는 것
1993년 미국건강시스템 약사회: 약료란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뚜렷한 목표 하에 약물투여와 관련하여 직접 책임을 지고 돌봄을 의미
1996년 미국약사회: 약료의 최종 목적은 환자의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의 최적화이며, 적절한 경제적 부담 내에서 긍정적인 임상결과를 얻게 하는 것
이 모든 성명서들이 시사하는 것은 약사들이 의약품의 분배와 적절한 사용에 참여해 최적의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4.3 약사 직무 표준서
1) 일반적인 약국 관리와 경영
2) 처방조제
3) 환자 치료 업무
4) 건강관리전문가들과 환자에 대한 교육
4.4 옴니버스 예산 조정법
OBRA 90 (the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이라고도 불리는 1990년의 종합예산 조정법은 수준 높은 약료를 연방의료보호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각 주마다 DUR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발달시킬 것을 요구
각 주는 처방이 적절하고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며 부작용을 크게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각각의 처방이 조제 투약되기 전에 약물요법을 미리 검토하는 계획을 제출해야 함.
5. 미국약사회의 윤리 강령
우리나라 약사윤리강령 (대한약사회)
1) 약사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준법정신에 투철하며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한다.
2) 국민보건을 위하여 그 사명감에 충실하고 공중위생에 대한 조언자가 되어야 한다.
3) 약학의 전문가로서 항상 새로운 지식을 연마하여 우수한 의약품의 개발에 기여하여야 한다.
4) 약업의 주관자로서 항상 우수한 의약품을 준비하여 질병의 효과적인 치료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5) 약업의 공익성을 지켜야 하며 약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조, 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6. 미국학회의 윤리 강령
과학적 연구에 있어서 인권을 존중하고 실험 동물을 적절히 사용하며 환경 파괴에 대해 주의
과학적으로 잘못 수행되는 일을 피함
과학적 결과를 해석하는데 이견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
연구나 출판물에 대한 외부의 관심 및 자금 지원을 명백히 함
연구 결과를 정확하게 발표
과학적 연구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지적 소유권을 존중
- 연구용약의 공급
- 중독 관리
- 약물 정보
현재는 약의 조제 뿐 아니라 임상서비스, 항암분야의 전문 약사, 약물 평가와 품질 관리, 임상연구, 신약개발 등 여러 업무에 종사하게 됨.
4.1 약업의 사명
1990년 미국약사회 이사회에서 채택한 약국업무의 성명서
- 약업의 사명은 의약품, 디바이스, 치료들이 적절히 사용되어 최적의 치료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의무를 다함으로서 사회에 봉사하는 것
4.2 약료의 정의
1975년 Mikeal: 약료란 “ 환자가 필요로 하는 돌봄, 그리고 합리적인 약물투여를 할 수 있도록 환자를 돌봄”이라고 처음 주장
1992년 strand: 약료 (pharmaceutical care)란 약사 업무의 일종으로서 환자와 약사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환자에게 필요한 약 및 약과 연결된 요구들을 돌보아 주는 것
1993년 미국건강시스템 약사회: 약료란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뚜렷한 목표 하에 약물투여와 관련하여 직접 책임을 지고 돌봄을 의미
1996년 미국약사회: 약료의 최종 목적은 환자의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의 최적화이며, 적절한 경제적 부담 내에서 긍정적인 임상결과를 얻게 하는 것
이 모든 성명서들이 시사하는 것은 약사들이 의약품의 분배와 적절한 사용에 참여해 최적의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4.3 약사 직무 표준서
1) 일반적인 약국 관리와 경영
2) 처방조제
3) 환자 치료 업무
4) 건강관리전문가들과 환자에 대한 교육
4.4 옴니버스 예산 조정법
OBRA 90 (the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이라고도 불리는 1990년의 종합예산 조정법은 수준 높은 약료를 연방의료보호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각 주마다 DUR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발달시킬 것을 요구
각 주는 처방이 적절하고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며 부작용을 크게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각각의 처방이 조제 투약되기 전에 약물요법을 미리 검토하는 계획을 제출해야 함.
5. 미국약사회의 윤리 강령
우리나라 약사윤리강령 (대한약사회)
1) 약사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준법정신에 투철하며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한다.
2) 국민보건을 위하여 그 사명감에 충실하고 공중위생에 대한 조언자가 되어야 한다.
3) 약학의 전문가로서 항상 새로운 지식을 연마하여 우수한 의약품의 개발에 기여하여야 한다.
4) 약업의 주관자로서 항상 우수한 의약품을 준비하여 질병의 효과적인 치료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5) 약업의 공익성을 지켜야 하며 약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조, 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6. 미국학회의 윤리 강령
과학적 연구에 있어서 인권을 존중하고 실험 동물을 적절히 사용하며 환경 파괴에 대해 주의
과학적으로 잘못 수행되는 일을 피함
과학적 결과를 해석하는데 이견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
연구나 출판물에 대한 외부의 관심 및 자금 지원을 명백히 함
연구 결과를 정확하게 발표
과학적 연구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지적 소유권을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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