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받을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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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므로, 확대된 선원지위 인정함에 있어서는 출원일이 소급되지 않는다! 원출원 자체가 확대된 선원지위를 가지므로 분할 또는 변경출원의 경우 출원일을 소급하여 확대된 선원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
(iii) 예외규정 (제29조 3항 단서): 제29조 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a) 선후 출원의 발명자 동일
b) 출원인 동일: 선원 명세서 등에만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출원인이 권리화할 수 있도록 함(‘출원시’를 기준으로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됨에 주의!!)
(iv) 선원주의와의 비교 (선원주의 v. 확대된 선원지위)
a) 후원 배제 범위: 청구의 범위 v.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발명
b) 동일 처리: 협의에 의함 v. “당해 출원을 한 후”(즉, 당해출원의 출원일과 타출원의 공개일이 동일한 경우에 당해 출원의 출원시점이 타출원(선원)의 공개시점보다 앞서는 경우에도 적용대상!
c) 선원 공개 효과: 선원공개 효과 없음 v. 선원이 공개되어야만 적용
d) 선원 취하 또는 무효: 적용 없음 v. 그렇더라도 일단 공개되면 적용됨
e) 발명자 또는 출원인 동일: 적용(중복특허배제 목적) v. 적용없음
f) 선원이 무권리자 출원의 경우 후출원: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v)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a) 선원대상: 외국어로 된 국제특허출원이 타출원(선원)의 경우에 선원의 대상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된 발명”으로!
b) 적용시기: 출원공개 또는 PCT 제21조에 규정하는 국제공개가 기준!
[참조: 통상 우선일로부터 18개월 경과후 국제공개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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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8.03.31
  • 저작시기2008.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8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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