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사례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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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사례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Ⅲ. 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 의의

Ⅳ. 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 내용

본문내용

가 제시한 사양서나 품질기준에 따를 경우 점포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에 지장이 없음에도 점포설비의 구입 및 설치를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시 제6조).
이는 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3호 후단에서 규정하는 "부당하게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 또는 동법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③ 취급상품 및 영업활동 제한
가맹사업자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범위를 벗어나서 가맹계약자의 취급 상품 또는 용역과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는 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또는 동법 제1항 제5호 전단에서 규정하는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된다(고시 제7조).
④ 상품 등의 구입처 제한
가맹사업자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범위를 벗어나서 가맹계약자의 판매상품(원재료 포함)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도록 하거나 그 구입처 변경을 제한하는 행위는 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또는 동법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그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시 제8조).
⑤ 영업지원 등의 거절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의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거래기간 중에 판매상품(원재료 포함)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영업의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및 용역 등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는 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1호의 전단에서 규정하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된다(고시 제9조).
⑥ 사업관계 종료 후 경업금지
가맹사업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가맹계약자로 하여금 가맹계약의 종료 후 일정기간에 대하여 동종업종의 영업행위를 제한하거나 자기의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는 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의 부당한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하여 금지된다(고시 제13조).
4.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8-제18호)
1) 의의
“병행수입”이라 함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상표가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것(고시 제2조 제3항) 이다.
병행수입이라는 것을 인정한 이유는,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시장이 개방되어도 국내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국내 공산품가격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에도 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95년 11월에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규정」을 통해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병행수입이 허용되고 난 이후에도 병행수입품의 수입유통단계에서 독점수입권자들이 각종불공정거래행위에 의해 가격경쟁과 서비스경쟁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병행수입상품의 수입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동 고시가 지정되게 된 것이다.
2)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 행위유형
① 해외유통경로로부터의 진정상품 구입방해
병행수입업자가 진정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상표권자의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외국상표권자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병행수입품의 제품번호 등을 통하여 그 구입경로를 알아내어 동제품을 취급한 외국상표권자의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외국상표권자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고시 제5조).
이는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사업활동방해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5호에 반하기 때문이다.
② 판매업자에 대한 병행수입품의 취급제한
독점수입권자가 독점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부당하게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기의 판매업자와 거래하는 등 판매업자에 대하여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는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여 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5호 전단에 반하기 때문에 금지된다(고시 제6조).
③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
독점수입권자가 독점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자기의 판매업자중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판매업자에 대하여는 타판매업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수량. 품질 등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조건의 차별에 해당되어 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후단에 위반하므로 금지된다(고시 제7조).
④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제품공급거절 및 중단
독점수입권자가 독점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와는 거래개시를 거절하거나 그동안 계속 거래하여 오던 자기의 판매업자중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사업자에 대하여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거래거절 중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되어 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에 위반되어 금지된다(고시 제8조).
⑤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 대한 독점수입품의 판매제한
독점수입권자가 자기의 판매업자(도매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게는 독점수입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혹은 경영간섭에 해당되어 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6호에 반하므로 금지된다(고시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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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9.30
  • 저작시기2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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