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공직부패의 개념 및 대책과 과거 (구)부패방지위원회의 수행기능과 현 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 수행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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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통제론]공직부패의 개념 및 대책과 과거 (구)부패방지위원회의 수행기능과 현 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 수행기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공직부패의 개념
1. 공직부패 정의
2. 공직부패의 이론적모형

Ⅲ. 우리나라의 청렴도 현황과 공직부패
1. 국제사회의 평가
2. 국내 인식
3. 한국사회 부정부패의 특징
4. 부패의 실상 및 특징
5. 부패의 효과
6. 부패의 발생원인
7. 한국 사회의 부패에 대한 외국의 평가
8. 부패가 척결되어야 하는 이유
9. 부패의 해결방안

Ⅳ. 공직사회 부패에 대한 대책
1. 직무관련 통제로서 보수수준과 인사관리의 합리화
2. 조직 내 부정 부패관행의 통제
3.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실천방안

Ⅴ. 부패방지기관으로서의 (구)부패방지위원회가 공직부패에 대응하기 수행한 기능
1. (구)부패방지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2. 주요 기능
3. 성과
4. 한계

Ⅵ. 현 정부 들어 신설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로 기능이 이전된 후 우리나라의 공직부패 방지 기능
1.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립과 의의
2.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의 공직부패 방지 기능
1) 부패행위의 상담 및 신고
2) 신고자의 보호 및 포상

Ⅶ.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신고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신분공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비밀보장사례]
상사의 허위출장 지시 및 예산부당집행 혐의 등에 대한 고충상담 후 신분상 불이익과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신분공개여부확인을 요구한 사안에서 위원회는 신고자 비밀보장을 소홀히 한 책임으로 관련기관에 주의 촉구를 통보 하였다.
* 신변보호
신고자는 부패행위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경찰청장 등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서장, 관할 경찰서장은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호, 신변경호, 주거순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변보호사례]
예산낭비 등 3건의 부패사건을 신고한 후 언론보도 등으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어 신변불안을 호소한 사안에서 위원회는 관할 경찰서에 긴급 신변보호조치를 요구 하였다.
※ 신고자 보호관련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제58조(신고의 방법)제62조(신분보장 등), 제63조(불이익 추정)제64조(신변보호 등)제65조(협조자 보호)제66조(책임의 감면 등),제67조(준용규정)제88조의2(인적사항,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제90조의2(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91조(과태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 제66조(불이익 처분에 대한 조사) 제67조(신분보장조치등의 결정) 제68조(조치결과의 통보 등) 제69조(신고자 비밀보장) 제70조(신변보호) 제91조(과태료의 부과)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제10조(영상물촬영) 제11조(증인소환 및 신문의 특례등)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시행령」
제7조(신변안전조치의 종류)
* 보호조치요구 방법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부패행위 신고자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준다.
Ⅶ. 결 론
먼저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으로써 나라살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막중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어느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가 보패불감증과 부패건망증에서 탈피하여 더 이상 방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직자들은 보신주의 ,형식주의 ,파벌주의, 권위주의 등 관료제의 병폐가 만연되어 있다.
부정부패의 청산은 이제 미룰 수 없는 최우선과제라는 것을 위정자들과 공직자들이 공동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세계 각국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시대,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한 제2도약의 사회적 책임(CSR)전략과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경제성 전략, 환경성전략, 사회성전략 등 윤리경영전략을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전략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모든 기업들에게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타나는 전직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비리문제가 뒤늦게 나타나 온 나라가 떠들썩하니 한심하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세계적 윤리경영의 사조와 사상의 조류는 사회적 책임과 동행하게 수행하여 지속가능경영을 성공시키는 등 청렴도 선진화정책을 한 차원 높이 진행시키는 환경으로 변화해 가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특히 기업은 경기악화와 더불어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다.
이제는 일류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윤리적 경영으로 선진화를 위한 지속가능경영의 선도 기업으로 창조성을 실현하고, 가난하고 힘든 국민들을 살리는 일자리창출과 장학금 기부행위 등에 앞장서서 솔선수범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정책을 실현시키는 흐름이라고 본다. 일부 학자들은 우리나라 청렴도향상정책을 지난날에는 독립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잘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대통령의 친인척 뇌물비리 등 비윤리적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은 명칭을 바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변경하여 부패방지부라는 소극적, 타율적 의미로 청렴도향상정책을 표시하고 있어 공기업 등 일반사기업에서 조차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정책이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것이며, 다른 정책과 용역에 밀리는 현상을 나타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상황의 전개는 또 다른 부패를 숨기게 하는 소극적 태도가 될것 임을 우려하며, 선진국으로 향하는 청렴도 향상정책에서 볼 때, 세계경쟁국가에 크게 뒤떨어지는 실정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의 힘을 적극적, 미래지향적, 창조적 방향으로 가는 균형을 후퇴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됨을 지적하고 싶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은 20세기는 이익만을 위한 "천동설 경영"중심으로 즉, 비윤리적 뇌물, 정경유착, 허위, 과대광고, 리베이트, 향응, 성 접대 등 뇌물접대문화중심경영인 부패정책 및 기업경영정책으로 합리화하여 왔다.
그러나 21세기는 우리나라 정부나 공기업, 사기업들은 강력한 부패방지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청렴도향상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실현을 위한 사회적 책임 중심의 윤리경영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지동설경영" 즉 이해관계자 중심의 이해관계조정 책임이나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책임 정책으로 기업의 가치를 제고시키고, 창조기업으로, 경제위기 해결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하는 국가로, 그리고 존경받는 기업으로 나아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윤리경영운동"을 전개 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조은종, SPA 조은 행정학, 박문각, 2006
경실련비전21포럼, 한국사회의 비전21, 시민의신문사, 2001
박중훈, 공직사회 전반에서의 부패실태 및 추이분석, 한국행정연구원, 2005
김택, 공직윤리와 청백리사상, 한국학술정보, 2007
이종수외,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08
편집부, 부정부패의 논리와 행정윤리, 한국학술정보,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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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0.04
  • 저작시기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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