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정조사권과 국정감사권
1) 국정감사ᐧ조사의 의의
2) 국정감사권
가) 개설
나) 시기
다) 절차
3) 국정조사권
가) 개설
나) 국정조사의 범위
다) 국정조사의 한계
4) 관련법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 탄핵소추권
1) 탄핵소추의 대상
2) 탄핵소추의 사유
3) 탄핵의 절차
4) 탄핵의 효과
5) 관련법조 : 탄핵소추에 관한 법률
3. 국무총리ᐧ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 요구권 및 질문권
1) 개설
2) 출구요구절차
3) 질문절차
4) 출석요구의 효과
4. 기타권한
1)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 승인권
2)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3) 계엄해제 요구권
4) 선전포고 및 국군의 해외파견, 외국군대주류에 대한 동의권
참고자료
1) 국정감사ᐧ조사의 의의
2) 국정감사권
가) 개설
나) 시기
다) 절차
3) 국정조사권
가) 개설
나) 국정조사의 범위
다) 국정조사의 한계
4) 관련법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 탄핵소추권
1) 탄핵소추의 대상
2) 탄핵소추의 사유
3) 탄핵의 절차
4) 탄핵의 효과
5) 관련법조 : 탄핵소추에 관한 법률
3. 국무총리ᐧ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 요구권 및 질문권
1) 개설
2) 출구요구절차
3) 질문절차
4) 출석요구의 효과
4. 기타권한
1)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 승인권
2)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3) 계엄해제 요구권
4) 선전포고 및 국군의 해외파견, 외국군대주류에 대한 동의권
참고자료
본문내용
하고 질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회법 제121조 제4항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해서 대법원장감사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출구요구절차
본회의 의결로써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발의는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위원회는 의결로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질문절차
정부에 대한 서면 질문 시 국회의원은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본회의 기간 중에 국회의원은 국정전반 또는 특정한 분야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출석요구의 효과
국무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대리출석은 인정한다.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국회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탄핵소추나 국회의 해임건의의 요건이 된다.
기타권한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 승인권
대통령이 헌법 제76조 제2항에 의해서 긴급재정, 경제처분과 긴급명령권 행사시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때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계엄해제 요구권
대통령이 병력으로써 치안을 유지할 필요로 인하여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선전포고 및 국군의 해외파견, 외국군대주류에 대한 동의권
국회는 대통령의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참고자료
채한태, [특별강좌/헌법] 국회의 권한, 고시연구사(월보), 2003. 2
대한민국국회, http://www.assembly.go.kr
헌법학원론(2007), 권영성, 법문사, 2007.02.15
국회제도개혁론, 강장석, 삼영사, 2008.03.01
700제 헌법, 강경근외, 법률저널, 2008.05.29
출구요구절차
본회의 의결로써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발의는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위원회는 의결로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질문절차
정부에 대한 서면 질문 시 국회의원은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본회의 기간 중에 국회의원은 국정전반 또는 특정한 분야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출석요구의 효과
국무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대리출석은 인정한다.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국회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탄핵소추나 국회의 해임건의의 요건이 된다.
기타권한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 승인권
대통령이 헌법 제76조 제2항에 의해서 긴급재정, 경제처분과 긴급명령권 행사시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때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계엄해제 요구권
대통령이 병력으로써 치안을 유지할 필요로 인하여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선전포고 및 국군의 해외파견, 외국군대주류에 대한 동의권
국회는 대통령의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참고자료
채한태, [특별강좌/헌법] 국회의 권한, 고시연구사(월보), 2003. 2
대한민국국회, http://www.assembly.go.kr
헌법학원론(2007), 권영성, 법문사, 2007.02.15
국회제도개혁론, 강장석, 삼영사, 2008.03.01
700제 헌법, 강경근외, 법률저널,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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