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의 유형과 특징,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 정부조직개편의 법률 개정안, 정부조직개편의 실태, 정부조직개편의 문제점, 외국의 정부조직개편 사례, 정부조직개편의 방향, 향후 정부조직의 발전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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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조직개편의 유형과 특징,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 정부조직개편의 법률 개정안, 정부조직개편의 실태, 정부조직개편의 문제점, 외국의 정부조직개편 사례, 정부조직개편의 방향, 향후 정부조직의 발전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정부조직개편의 유형과 특징
1. 정부조직변화의 유형
2. 행정환경변화와 정부조직변화
3. 국가기구유형별 정부조직변화

Ⅲ.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
1. 부처간 불균형
2. 부처의 기능 중복

Ⅳ. 정부조직개편의 법률 개정안
1. 고위공무원단제도 및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6항 및 제9항)
2. 중앙행정기관 보조·보좌기관 등의 정급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10항)
3. 시행 시기 관련(부칙 제1조)

Ⅴ. 정부조직개편의 실태

Ⅵ. 정부조직개편의 문제점

Ⅶ. 외국의 정부조직개편 사례

Ⅷ. 정부조직개편의 방향
1. 정부조직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2. 정부역할의 재정립
1) 국가발전의 주체로부터 사회발전의 조역자로
2) 갈등의 권위적 조정자로부터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자로
3) 정부역할의 재정립 모델: 오징어 모델에서 세발자전거 모델로
3. 정부조직관리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21세기 정부조직의 특성

Ⅸ. 향후 정부조직의 발전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야만 조금씩 선심 쓰듯 내주는 것이다. 일종의 변론주의이며, 모든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는 편리한 게임이다. 도대체 자기 부처의 인사와 예산에 관해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총정원제, 총액예산제를 통해 정부 각 기관장에게 권한을 나누어주어야 한다.
셋째는 전자정부이다. 정부는 이미 법률 제6,439호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여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정부의 개념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제2조 제1호). 즉 전자정부는 ①정보기술(IT) 활용, ②사무 전자화(digitalization), ③행정기관 상호간(G2G) 업무, ④정부와 국민간(G2B/G2C) 업무, ⑤효율적 수행(efficiency)이라는 다섯 가지의 특징적 요소를 갖고 있다. 서로 개별적으로 해왔던 행정을 상대를 존중하면서 같이 하는 정부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오프라인 업무처리 방식 대신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런데 온라인 처리방식은 신속한 의사결정이라는 내부적인 효율성과 국민편익이라는 외부적인 민주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이 유연해져야 하는데 엄격한 관료제하의 경직된 의사결정 구조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단순히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를 바꾼다고 해서 전자정부가 저절로 구현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컴퓨터는 스스로 알아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검토하며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단지 보조수단으로 활용될 뿐이다. 따라서 전자정부가 완성되려면 먼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적자원관리 체제가 정보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개편되어야 함은 물론, 동시에 행정조직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수평적으로 변해야 한다. 한마디로 공직분류체계를 재검토해 인사행정의 기틀을 잡으려는 것으로, 그래야 전자정부의 본디 뜻이 구현되는 것이다.
넷째, 거버넌스 정부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열린 정부(open government)를 표방하며 정부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열린 정부란 정부가 각계의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부를 말한다. 나아가 시장의 원리가 타당하면 이를 공공부문에도 적용하려는 정부를 뜻한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전형이었던 정부가 시민사회, NGO, 기업들과 가졌던 불평등과 비대칭 관계를 털어 버리고 협력과 공존, 그리고 나아가 파트너십을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열린 정부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한 시도이다.
현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이라는 이념적 입장을 천명하는 가운데 경제성장의 토대 위에 민주주의를 꽃 피워 보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전제적 통치가 가져온 불합리한 유산을 걷어 내기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들 유산 중에는 정부와 국민간의 유리, 이로 인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 정부의 비능률 등이 포함되어 있다. 후쿠야마가 말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s)(Fukuyama)의 형성이 시급한 것이 한국사회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인적자원(human resources)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의 문호를 활짝 열고 기업과 NGO들과 협력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편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정부에 대한 신뢰나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관심에 부응한다는 믿음 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선진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부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제적인 정부에 의해 통치된 경험이 적어도 가까운 과거에는 없었는데도 신뢰라는 면에서 사정은 개발도상국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이유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과거의 틀로는 신뢰를 아무리 쌓으려고 해도 그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과거의 틀이란 지배양식(mode of operation)에서는 간접민주주의 혹은 대의제를, 그리고 생산양식(mode of production)에서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Fordism)를 의미한다. 이 틀은 바뀌어야 마땅하다(paradigm shift). 좀더 부연하면, 이제까지의 틀은 정치에서의 대의민주제(representative)와 경제에서의 대량생산 대량소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 체제가 대중민주주의의 정착과 적어도 양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 체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치인과 관료라는 중요한 대리인이 필요했다. 이른바 대리인 체제(agent system)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리인 체제하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불평등비대칭 관계가 계속되었다. 정부와 시장(기업)은 경쟁관계여야 했는데도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축적되고 있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들 문제가 누적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해결 가능성도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형태의 국정운영방식인 거버넌스로 정부, 시장,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서로 비판적이면서 때로는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정을 의논하는 정부의 운영양식을 말한다.
다섯째, 분권과 자치의 이상을 구현해야 한다. 에를 들어,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부는 이번에 그 기능만이 아니라 부처의 정체성을 정비해야 한다. 두 부처 모두 지방의 자치기관들과 너무나 중복되는 일을 하고 있고, 거대한 관료적 중앙기구를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상묵(2004), 노동·복지분야 정부조직개편, 한국행정학회
김호정(2003), 조직문화, 리더십, 조직효과성의 관계, 한국 행정학보 37권 제4호,
오시영(2006) 정부조직 팀제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오영교(2003), 변화를 두려워하면 1등은 없다, 더난, 백기복, 조직행동연구, 법문사
이영조(2002), 행정학의 이해행정학의 이해, 학우
한국행정학회 조직학연구회(1999), 정부조직구조 연구,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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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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