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대한통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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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급여성 복리후생비 항목을 누락한 채 총인건비 인상률을 산정하거나 실비성격의 예산을 정액급여로 지급하여 급여를 부당하게 인상하는 등의 경우 다음 연도 총인건비 예산을 삭감하거나 경영실적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위 관서들에서는 공공기관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지침 등에 어긋나게 편법으로 인건비를 인상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 결과 한국감정원의 경우 급여성격의 자가운전보조비 등 복리후생비 항목(2005년 32.3억 원, 2006년 34.7억 원, 2007년 56.7억 원)을 제외한 채 인건비 인상률을 산정하여 마치 인건비 인상률(2%)을 준수하는 것처럼 매년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복리후생비 항목을 포함한 총인건비 인상률이 2005년 4.3%, 2006년 3.8%로 나타나는 등 공공기관에서 편법으로 인건비를 인상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도 금융부문 공공기관의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8,163만 원으로 시중은행(○○○○은행 7,630만 원, ○○은행 7,230만 원, △△은행 6,920만 원)보다 많았고, 그 외 일반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2006년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대기업(상용근로자 1,000인 이상)이 5,055만 원, 중소기업(상용근로자 100~299인)이 2,951만 원이었던 데 비해 일반 공공기관은 5,586만 원으로 대기업보다 10.5%, 중소기업보다는 89.3%나 많은 실정이었다.
이에 대하여 2008. 8. 21.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공공기관에서 총인건비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부당하게 실질 인건비를 인상하는 경우 차년도 인건비 예산 편성 시 관련 예산을 차감하여 편성하도록 하거나 경영실적평가 시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등의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2008년 10월 2008년도 경영실적 평가 때부터 인건비 인상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
구 기획예산처와 구 재정경제부에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지침 등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복지기금”) 출연 및 집행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다.
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 불합리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과 국책금융기관 예산지침에 따르면 복지기금은 직전 사업연도 세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정하되 과다하게 출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거나 정부 정책에 따라 독점적 사업을 수행함으로 인해 수익금이 발생하는 등 민간부문과는 수익금 발생구조 및 규모가 다르고 공공기관 간에도 부문별로 정부정책 등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당기순이익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는 등 재무구조가 상이한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부문별로 세전 순이익 구조와 순이익 규모, 직원 1인당 적립금액, 직원 1인당 기금 사용액 등을 고려한 적립기준과 출연한도를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위 관서들에서는 기금 출연한도에 대하여만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기준인 직전 사업연도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5 한도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기금 적립액 및 사용액이나 민간기업의 적립규모를 고려한 적립기준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등 28개 공공기관의 연도별 복지기금 사용현황을 검토한 결과 금융부문과 에너지 부문은 2003년 이후 직원 1인당 기금 사용액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특히, 2007년도 금융부문의 직원 1인당 기금 사용액은 기타 서비스 부문(212만여 원)에 비해 60% 많은 339만여 원에 이르고 있었다.
위와 같이 에너지부문과 금융부문은 복지기금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많은 복지혜택을 받고 있으면서 다른 부문보다 1인당 출연금 누계액도 많은 등 공공기관 간 복지기금 적립과 운용상에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전 부문에서 유사 업종의 민간부문(2006년 기준, 노동부 자료)에 비해 2배에서 3배가 많은 기금을 출연하고 있었다.
유사 업종의 주요 공공기관과 민간 대기업을 비교하더라도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1인당 기금 출연누계액이 2,280만여 원인데 비해 ○○전자(본사)는 252만여 원으로 나타나는 등 공공기관의 기금 출연금액이 월등하게 많은 실정이었다.
②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부 집행기준 미흡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조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6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조성된 복지기금을 집행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과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종 수당, 급여성 경비 등 임금 보전적 성격이 있는 급부를 복지기금으로 일률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위 기금 운용 목적에 맞지 않다.
그런데도 위 관서들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과 국책금융기관 예산지침 등에 조성된 복지기금은 기금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세부적인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2005년도에서 2007년도 사이에 7회에 걸쳐 기금에서 문화체육활동비, 생활원조비 등 명목으로 전 직원에게 매월 3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계 85억 원 가량의 금액을 급여성 경비 형태로 지급하였고, 증권예탁결제원에서는 2003년도에서 2007년도 사이에 체육ㆍ문화활동 행사 지원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직원 1인당 494만여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복지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급여 보전수당으로 집행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2008. 8. 21.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 등에 세전 순이익 구조, 직원 1인당 기금 적립 상한액과 기금 사용액 등을 고려한 적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목적과 달리 편법적인 임금인상의 수단으로 운용되는 일이 없도록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 등에 세부적인 집행기준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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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01
  • 저작시기2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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