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 관련사건의 쟁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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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 관련사건의 쟁송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글

Ⅱ. 대상판결의 요지
1. 사건의 경과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Ⅲ. 정비사업의 개요
1. 정비사업의 의의
2. 정비사업 절차

Ⅳ.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
1. 규율법규의 연혁
2. 재개발·재건축조합의 법적 성격
가. 재개발조합
나. 재건축조합
3.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
가. 강학상 ‘특허’ 및 ‘인가’의 의의
나.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

Ⅴ. 조합설립과 관련된 소송형태
1. 종래 실무의 태도
2. 항고소송
가. 의의 및 종류
나. 조합설립에 관한 항고소송
3. 당사자소송
가. 의의
나. 항고소송, 민사소송과의 구별
다. 당사자소송의 종류
라. 당사자소송의 내용
마. 조합설립에 관한 당사자소송

Ⅵ. 기타 조합관련 소송형태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
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의의
나. 조합설립결의 및 주민총회결의에
관한 쟁송방법
2. 정비사업 진행 단계
가. 조합의 정비사업에 관한 총회결의
나. 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총회결의
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Ⅶ. 결어

본문내용

관한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무효확인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당연히 변경되지도 않고, 그 반면 행정소송으로 관리처분계획 자체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관리처분계획은 그 판결의 범위에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바, 이미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그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피고의 총회결의의 효력을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서 법률상 유효하거나 적절한 쟁송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8. 10. 2. 선고 2008나12943 판결 등
.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는 관리처분계획이라는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로, 그것이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면 관리처분계획은 하자가 있는 것이 되므로, 행정주체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하고, 이러한 소송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기 전이라면 위법한 총회결의에 대해 무효확인 판결을 받아 이를 관할 행정청에 자료로 제출하거나 재건축조합으로 하여금 새로이 적법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마련하여 다시 총회결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하자 있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어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가지 못하도록 저지할 수 있고, 또 총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의 판결과 증거들을 소송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기 전에는 허용할 필요가 있으나, 나아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까지 있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결은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보고, 또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도 여전히 소로써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3964 판결을 변경하였다)
.
위 대법원 판례는 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총회결의를 다투는 민사소송의 적법여부에 대한 종래의 학설 대립 및 하급심 판례의 혼선을 정리한 판결로써 대상판결과 함께 재건축·재개발사업 분쟁의 처리기준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의 총회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조합을 상대로 이미 출자한 분담금의 반환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구하는 경우 등에는 현재 소송 실무상 민사소송으로 처리되고는 있으나 이는 앞에서 본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소송을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Ⅶ. 결어
이상에서 대상판결을 통해 나타난 재건축·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쟁점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대상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건축·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소송은 원고(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을 기속할 수 없고, 같은 내용의 결의를 반복한다면 이미 제기한 소송이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비영리 공법인으로서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는 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이어서 그 실질은 행정법적 관점과 법리에 의해 해결되어야 함에도 민사소송으로 제기되고 다른 민사분쟁과 유사하게 취급되면서 위와 같은 공법적 법률관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 특히 도시정비법의 시행에 따라 주촉법 및 집합건물법상의 재건축사업 및 재건축조합에 관한 규율이 획기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하급심 법원에서 종래의 대법원 판결 등을 무분별하게 원용하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대상판결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재개발·재건축조합 관련소송이 대부분 행정소송(항고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 그동안 실무상 어려움을 겪었던 위와 같은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정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상판결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하여 종전의 민간주도가 아닌 공공주도로 전환함으로써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비리문제, 비용 확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일선 행정관청의 시도 서울특별시 2009. 7. 1. 보도자료 참조
와 맞물려 종전의 재개발·재건축사업에 관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대상판결의 원심이 판단한 실체법적 문제인 조합설립동의서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의 구체성 정도에 관하여도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의 규정 취지 재개발사업의 경우 매도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도록 규정(도시정비법 제39조)
및 현실적 필요성 사업초기의 비용분담의 구체적 액수 산정의 어려움, 구체성 인정자료의 범위, 시적 법위 등
등을 고려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장태주, 행정법개론 제7판, 법문사, 2009년
김종보·전연규, 새로운 재건축·재개발 이야기,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2008년
장찬익·송현진, 재개발·재건축 이론과 실무, 법률출판사, 2005년
법원행정처, 재개발·재건축실무편람, 2006년
홍득관,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제문제, 법조 제635호, 2009. 8. 1.
사법연수원,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률과 실무 법관연수 자료,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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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07
  • 저작시기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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