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문제점과 향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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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의 문제점과 향후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서론

Ⅱ.본론 1편
1.개성공단이란
1)개성공단 개요
2)개성공단을 만든 이유
(1)평화의 상징
(2)경제협력의 거점
(3)노동력의 확보
2.개성공단 사업의 의미
1)경제적 측면의 북한
2)경제적 측면의 남한
3)정치․군사적 의미
3.개성공단의 주요 생산분야
1)개성공단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형태
2)물품의 생산형태
3)생산된 물품은 어디로 가는가
4.개성공단사업의 바람직한 방향
1)개성공단의 남북‘자유무역지대화’로 독립성 보장
2)개성공단내 자유로운 경제활동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
3)개성공단 개발 확대

Ⅲ.본론 2편
1.남북한의 최근 현황
2.북한의 개성공단협의 재검토 요구
3.개성공단 관련 기업의 피해와 해결 방안
1)개성공단 폐쇄시 피해
2)정부가 바라보는 시작
3)해결방안
4)향후 개선사항

Ⅳ.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달러, 월 약 273만~292만 달러) 수입의 중단 및 4만명에 가까운 실직자의 발생 등 직접적인 피해를 지적할 수 있고 이외에 북한은 대외 신인도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고 개성공단 사업이 남북관계에서 가지는 상징성이나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할 때 남북 당국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폐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체제의 특성상 정치적인 문제가 걸릴 경우 경제적인 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비가 요하고 있다.
3)해결 방안
정부는 북한의 출입 통제 등 일시적 비상사태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상 피해를 보전해 주기 위한 교역보험의 대상을 현행 북한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교역업체들에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입주기업들의 설비투자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경협보험'의 보장한도를 현행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서면심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교역보험 대상 확대 조치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교역보험에 가입하면 설비투자 손실뿐 아니라 북측의 통행 차단에 따른 물자 반출입 지연 등의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교역보험은 국내기업이 위탁가공용 원 · 부자재를 개성으로 반출한 후 2주 이상 거래가 중단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 주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국내기업에 납품하기로 한 계약을 2주 이상 지키지 못할 경우 위약금을 물어주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의 귀책사유로 기업들의 사업정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3개월간 사업 정지상태가 지속돼야 보험금을 지급하던 것을 1개월만 정지돼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사유에는 북한 당국에 의한 투자재산 몰수 및 박탈 또는 권리행사 침해,각종 북한 내 정변과 북한 당국의 일방적 합의서 파기 등에 따른 사업 정지나 사업 불능화 등이 포함돼 있다.
4)향후 개선 사항
①개성공단 운영체제의 개선 필요
중장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개성공단 관련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개성공단의 경우 순수한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 정치적인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그 이전이라도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첫째, 개성공단이 순수하게 남한 기업들의 투자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 즉, 중국 등 해외기업들의 개성공단 투자를 통해 국제적인 공단으로 진행하는 것이 북한의 독단적인 정책 집행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4월 21일 북측의 통보 내용과 관련하여 근로자 임금과 토지사용료 등의 문제는 개별 기업의 경제적 판단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경협보험 등의 제도를 통해 기업의 위험부담을 일부 담보해주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숙사 설치 등의 문제는 기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북측이 모든 것을 재협상하자고 하였기 때문에 남북협상의 의제에 넣어 논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개성공단 출입과 관련된 남북한 합의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개성공단 출입 인원의 신분보장과 관련된 조항, 일방이 합의를 위반하였을경우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남측 근로자의 신변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남측 근로자의 억류 조치가 장기화된다면 인권과 관련된 국제적 이슈로 전환하여 접근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접견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리고 기존 합의서 위반 등의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관련 국제인권레짐의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개성공단과 북측 내부 경제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개성공단에서 사용되는 물자 및 자재를 북측에서 마련하거나, 개성공단 생산품의 일부가 북측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개성공단과 북측 내부 경제의 연계가 강화될수록 북한의 독단적인 정책 집행에 부담이 될 것이다.
넷째, 궁극적으로는 개성공단 관리 시스템 자체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 예컨대 북한이 신의주 특구를 기획하면서 고려하였던 체제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즉, 입법 사법 행정권이 독립된 홍콩식의 특구 체제로 운영함으로서 개성공단에 대한 해외 투자유치와 보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북한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이미 신의주에서 검토했던 방안이고 남측에서도 통일경제특구 등 국회 차원의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다.. 개성공단 남측 일부 지역을 포함시켜 규모를 확대하고 보다 중립적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 통일의 시험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여야 하여야 한다.
Ⅳ.결론
개성공단은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지역의 시발점으로서 남북한의 대립의 완화와 더불어서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력이 함께 어우러져서 세계시장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남북한 근로자가 어울려 함께 일하면서 ‘작은 통일’을 이루어낸 평화의 장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개성공단이 최근에 들어 생긴 각종 악재에다 북한측의 일방적인 태도로 인해 폐쇄론까지 나오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에도 북한측에 끌러가는 일은 생기지 않아야 하겠다. 북한측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입장과 맞지 않으면 대화단절이라든지, 무력도발 발언이라든지를 해서 남한측을 압박해 왔다. 남한 또한 어쩔 수 없이 그 요구를 들어줘야했던 상황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제발 이번에는 남측도 목소리를 높여 우리의 입장도 관철 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북한측도 기존에 합의한 사항이나 잘 지킬 생각을 하고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해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겠다.
※참고 문헌
개성공단사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 -최용환(통일동부아연구센터)-
웰 컴 투 개성공단 -임을출(도서출판해남. 2005)-
선진통일교육센터(www.afec.kr)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http://www.kidmac.com)
통일연구원(www.kinu.or.kr)
한국경제신문(www.kyung.com)
조선일보(ww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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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09
  • 저작시기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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