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대외적 배상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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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대외적 배상책임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언

Ⅱ.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1. 국가배상법 제6조의 입법취지
(1) 일본국가배상법의 제정과정
(2)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입법취지
2. 배상책임의 주체
(1) 사무의 귀속주체가 배상책임의 주체
(2)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
3. 위임사무의 경우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
(1) 선임감독자 및 설치⋅관리를 맡은 자
(2) 비용부담자

Ⅲ. 도로법상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
1. 설치⋅관리자
(1) 국도의 경우
(2) 지방도의 경우
2. 비용부담자
(1) 국도의 경우
(2) 지방도의 경우

본문내용

이 되며 위임 관청은 사무처리의 권한을 잃는다.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기관위임의 경우에 위임받은 하위지방자치단체장은 상위 지방자치단체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사무귀속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하위지방자치단체장을 보조하는 하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임사무처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더라도 상위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그 사무귀속 주체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판 1996.11.8. 96다21331)
2. 비용부담자
도로에 관한 비용은 도로법 제67조에 특칙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실질적 비용부담자’를 규정한 것이고, 영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도로법 제67조에 규정된 비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
(1) 국도의 경우
첫째, 국도중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청이 된 경우(도로법 제20조 제1항) 비용부담자는 국가가 된다(동법 제67조 본문).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도의 유지 및 수선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데(동법 제23조 제1항 단서),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실질적 비용부담자’는 국가가 된다(동법 제67조 단서). 즉 이 경우에는 사무귀속주체설치관리자실질적 비용부담자는 국가가 되고, 형식적 비용부담자는 도가 된다.
둘째, 국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에게 기관위임된 경우(동법 제20조 제2항), ‘실질적 비용부담자’는 당해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된다(동법 제67조 본문). 이 경우에는 사무귀속주체 및 설치관리자는 국가이지만, 실질적 비용부담자 및 형식적 비용부담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가 된다.
이와 관련한 서귀포시 국도 전신주 사건의 사안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가 서귀포 시내의 국도를 운행하다가 국도 가장자리에 돌출되어 있던 전신주에 충돌하여 사망하였다. 이 전신주는 대한민국 산하 국토관리청이 한국전력공사에 의뢰하여 이설한 것인데 위치를 잘못 선정하여 차도로 돌출하게 된 것이었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이 대한민국, 서귀포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위 3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인용금원을 전액 지급하고, 대한민국과 서귀포시를 상대로 구상금지급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서귀포시도 국가배상법 제6조의 비용부담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다. “도로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이 국도의 관리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시장이 국가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집행하는 것이므로 국가는 도로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시가 국도의 관리상 비용부담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 국가배상법이 정한 자신의 고유한 배상책임이므로 도로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시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공동불법행위자와의 내부관계에서 배상책임을 분담하는 관계에 있으며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도로의 관리주체인 국가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제주체인 시 상호간에 내부적으로 구상의 범위를 정하는데 적용될 뿐 이를 들어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판 1993.1.26. 92다2684)
(2) 지방도의 경우
지방도는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관리청(예컨대, 경기도지사)이 되는데(동법 제20조 제1항 제3호), 광역자치단체장(경기도지사)이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를 하급자치단체장(용인시장)에게 기관위임한 경우, 사무귀속주체설치관리자는 광역자치단체(경기도)가 되지만, 실질적 비용부담자 및 형식적 비용부담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인 하급자치단체(용인시)가 되는 것이다(동법 제67조 본문).
이와 관련한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의 사안을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사무귀속주체인 서울시가 아니라 여의도 광장관리사무의 수임청인 영등포구청장이 속한 영등포구를 피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영등포구가 국가배상법 제6조의 비용부담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다. “여의도광장의 관리는 광장의 관리에 관한 별도의 법령이나 규정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는 여의도광장을 도로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로 보고 같은 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그 관리사무 중 일부를 영등포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고 있어, 여의도광장의 관리청이 본래 서울특별시장이라 하더라도 그 관리사무의 일부가 영등포구청장에게 위임되었다면, 그 위임된 관리사무에 관한 한 여의도광장의 관리청은 영등포구청장이 되고, 같은 법 제56조에 의하면 도로에 관한 비용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 이외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여의도광장의 관리비용부담자는 그 위임된 관리사무에 관한 한 관리를 위임받은 영등포구청장이 속한 영등포구가 되므로, 영등포구는 여의도광장에서 차량진입으로 일어난 인신사고에 관하여국가배상법 제6조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판 1995.2.24. 94다57671)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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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태, 행정법신론(제11판)(2007), 신영사
박균성, 행정법강의(제5판)(2008), 박영사
장태주, 행정법개론(제7판)(2009), 법문사
홍정선, 행정법특강(제8판)(2009), 박영사
2. 논 문
송영천, “지방자치제 시행과 관련한 각종 쟁송의 제문제”저스티스(통권 제69호)(2002.10), 한국법학원
강구철, “국가배상책임자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제18집)(2006.2),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윤조,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제15집)(2002.2),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승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배상책임의 분장관계”, 민사판례연구18(1996), 민사판례연구회
홍준형, “국가배상법 제6조에 대한 고찰 -국가배상법 제6조에 있어 비용부담자와 궁극적 배상책임자-”,행정논총(vol.35, No.1)(1997.6),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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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14
  • 저작시기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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