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에 대한 임용취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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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록 되어 있어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들도 공무원이므로 그 퇴직금에 관한 한 일응 같은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한정된 목적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채용되거나 기한을 정[391] 하여 채용되는 공무원 즉 임시직공무원(원고들과 같이 6개월 또는 1년의 기한을 정하여 채용되는 잡급직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서 제외되었음을 알 수 있고 달리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및 각 그 시행령, 잡급직원규정 기타 법규에 임시직공무원의 퇴직금제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나 지급 않는다고 규정한 바가 전혀 없으니 결국, 임시직공무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에 관한 원칙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주21)
주21) 대법원 1979.3.27. 선고 78다163 판결, 同旨 대법원 1969.7.8. 선고 68다882, 884, 885 판결, 대법원 1978.6.27 선고 78다425 판결, 대법원 1979.1.30. 선고 78다2089 판결.
_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임용취소처분 대상자여서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이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 청구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_ (2) 그런데 대법원은 위 1987.4.14. 판결에서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취득 또는 근로고용관계가 성립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당연무효인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에 의하여서는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임용자는 위 법률 소정의 퇴직금청구를 할 수 없다"고 설시하면서 임용취소처분 대상자에게는 공무원연금법의 퇴직급여 및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후 위 입장은 변경되지 않았다.주22)
주22) 同旨 대법원 1995.9.29. 선고 95누7833 판결, 대법원 1996.2.27. 선고 95누9617 판결, 대법원 1996.7.12. 선고 96누3333 판결.
_ 그리고 위 판단의 논거로서 대법원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등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당연무효인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에 의하여서는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주23)
주23) 대법원 1995.9.29. 선고 95누7833 판결, "임용결격사유가 소멸된 후에 계속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무효인 임용행위가 유효로 되어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고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7.12. 선고 96누3333).
[392]
_ 위 판례에 따라 현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임용취소 된 자에게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 원금 합계액만을 민법 제749조 제1항 소정의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는 것에 그치고, 그 이상의 어떠한 급여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사 견
_ 근로기준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은 퇴직금제도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적 성격과 공로보상적인 성격이 병존하고 있으나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1969.12.30. 선고 67다1597 판결)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퇴직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범법행위 등으로 징계해고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_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특별법의 위치에 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공무원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기왕의 임용처분이 취소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는 바, 이는 퇴직금이 기본적으로 임금후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공무원연금법의 입법취지가 퇴직하는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이라는 점을 몰각한 입법태도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 대법원 판결은, 사기업의 근로자와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393] 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그 점에서도 불합리하다.
_ 다만,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의 성격과 관련하여 판례 및 헌법재판소는 사회보장적 성격과 후불임금적 성격, 공로보상적 성격이 병존하다고 보고 있다.주24)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 퇴직급여를 감액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소정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는 감액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부분(기여금+이자)이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한다.(법 제64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위 논리에 따르면 퇴직급여 중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성격이 같은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기여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만을 임용취소처분 대상자에게 지급하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주장이 가능하다.
주24) 헌법재판소 1995.6.29. 선고 91헌마50 결정.
_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역시 후불임금적 성격과 공로보상적 성격을 지니나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는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에게 다시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을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임용취소처분된 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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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3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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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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