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교사)의 의무, 교원(교사)의 신분, 교원(교사) 임용, 교원(교사) 승진과 보수, 교원(교사) 복지후생권, 교원(교사) 연수, 교원(교사) 정치활동, 교원(교사) 근무성적평정제도, 교원(교사) 전문성 신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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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원(교사)의 의무, 교원(교사)의 신분, 교원(교사) 임용, 교원(교사) 승진과 보수, 교원(교사) 복지후생권, 교원(교사) 연수, 교원(교사) 정치활동, 교원(교사) 근무성적평정제도, 교원(교사) 전문성 신장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원(교사)의 의무
1. 직무상 의무
1) 성실의 의무
2) 복종의 의무
3) 친절 공정의 의무
4) 비밀엄수의 의무
5) 청렴의 의무
6) 품위유지의 의무
2. 신분상 의무

Ⅲ. 교원(교사)의 신분

Ⅳ. 교원(교사)의 임용
1. 임용의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2. 신규임용(국가공무원법 제 28조, 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
3. 보직교사 임용(교원인사업무 처리 요령)
4. 기간제 교원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
1) 대상
2) 기간
3) 임용권
4) 임용대상자
5. 교과전담교사 배치(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6. 전문 상담교사 및 사서교사, 양호교사
7. 산학겸임교사 등(초․중등교육법 제22조 제1항)

Ⅴ. 교원(교사)의 승진과 보수
1. 승진(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근거함-서울특별시의 경우)
1) 총칙
2) 경력평정(90점)
3) 근무성적 평정(80점)
4) 연수성적 평정(30점)
5) 승진후보자 및 자격연수 대상자 명부작성
2. 보수(공무원보수규정)

Ⅵ. 교원(교사)의 복지후생권
1. 교원의 복지․후생제도의 개념
2. 교원의 복지․후생의 영역과 내용

Ⅶ. 교원(교사)의 연수

Ⅷ. 교원(교사)의 정치활동

Ⅸ. 교원(교사)의 근무성적평정제도

Ⅹ. 교원(교사)의 전문성 신장 방안
1. 현황
2. 정책방향
3. 정책방안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의 충원 및 교원들의 계속학습 요구 증대에 따른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교직의 책무성 및 전문화 촉진으로 기존 교원집단에 자극과 활력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총체적인 교육의 질 개선 및 다양한 교육구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능력중심의 인사를 통해 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교원들이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은 교원에 대한 신뢰로 연결되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의 학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증대됨으로써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게 되고 학교가 지식기반경제의 학습사회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한다.
3. 정책방안
교수의 직급체계와 유사하게 교원의 자격도 다단계화(career ladder)하여 처음에는 수습교사로 시작하여 경력과 평가에 따라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선임교사(부장교사), 수석교사 등으로 자격이 상승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보수 수준도 증가되도록 한다.
교원의 지식과 숙련의 세 가지 유형인 교과과정과 전문지식에서의 깊이, 폭(교과과정 개발, 상담지도 등과 같이 직접적인 교육 이외의 영역), 그리고 ‘경영과 관련한 숙련’ 등의 요소에 기초하여 보수가 정해지는 지식-숙련급 제도(knowledge-or skill-based pay)의 도입을 검토한다. 지식-숙련급 제도의 요소들은 현재의 보수체계에 덧붙여 부가될 수도 있고, 현재의 보수체계를 구성하는 교육 혹은 경력 요소 중 하나를 대체하거나 이들 둘 다를 대체할 수 있다.
계약임용제를 실시하여 이 제도에 의해 신규 교수들이 채용될 경우 정년 심사에 의하여 종신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조교수-부교수-교수의 획일적 단계 규정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경우 조교수에서 정교수로의 승진도 가능하게 하는 등 업적주의의 인사 관행을 정착시킨다. 자연과학 및 이공 분야에서 조교수가 되려면 반드시 2~3년간의 박사 후 연구과정 혹은 산업체 근무 경력을 이수하도록 한다.
시도별 여건에 맞게 교원을 지방교육공무원으로 채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각 시도가 자치적으로 교원의 근무여건 및 수당 등의 유인책에 대해 교원노조와의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중앙의 부담을 더는 한편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구현한다.
교육자치를 활성화하여 교육의 특성화를 모색한다. 한편 지역 및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일하고자 하는 유인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교원의 순환근무제도를 보완하여 교원의 업적을 가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현행 시행되고 있는 학교평가의 결과가 해당 학교의 모든 구성원의 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여, 교원들에게 집단성과급(group-based performance awards) 혹은 집단유인급(collective incentive-pay plans)의 보너스를 제공한다. 지식기반경제에서 강조되는 협동심을 기르고 개별 성과급의 적용으로 우려되는 과도한 경쟁심 등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교원들이 공동작업을 전개하고 그 결과가 학교평가로 연결되도록 한다.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전문대학 등 대학의 기능에 따라 교수평가의 내용과 기준을 달리한다. 연구중심대학 교수의 경우 연구비 수혜실적,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전문대학 교수의 경우는 연구실적 평가를 최소화한다.
대학교원 신규임용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심사제를 강화한다. 또한 강의 연구 및 대학원생에 대한 논문지도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국내외 우수 연구그룹의 참여자를 일정기간 초빙하는 방문 교수제도를 활성화한다.
. 결론
우리사회는 5천년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물질적 부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5천년 역사상 가장 불신과 부정직과 인간성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닌 가 생각된다. 우리사회를 이끌어온 정치적 지도자, 경제적 지도자의 정직성과 도덕성에 대하여 누가 얼마나 믿고 또 따를까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불신현상은 교육계에도 예외는 아니다. 오늘의 교원들이 제자로부터 학부모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받고있나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 경제성장으로 물질은 풍요로워졌으나 교원의 사기침체와 위상의 상대적 저하는 교육대국의 건설에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만사는 사람에 달려있다. 학생은 교원을 닮는다. 교원의 사람됨과 그 책임이 중요한 것을 새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왜 교원만 우대하여야 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 면 이 글을 읽은 후 그러한 사람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오로지 전 국민이 교육자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리하여 지구촌 어디에서든지 한국 사람을 보면 정직과 성실한 믿을 수 있는 문화국민으로 인정받는 21세기가 되어야 한다. 교육대국의 건설은 오늘 이 시대 에 사는 모든 국민의 과제이지만 그 일차적 책무는 오늘의 교육자에게 달려있다.
교원 스스로가 민족의 지도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사회의 법과 사회가 기대하는 교육자상에 부응하도록 분발하여야 할 것이다. 인간사회가 도덕적 규범이 깨지면 어느 동물세계보다 잔인하고 살벌한 사회가 될 것이다. 이를 방지하는 과제는 곧 교육을 통하여 인간교육을 강화하여 도덕성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 유래가 없이 높은 교육열을 가진 우리국민이기 때문에 교육자가 제자리만 찾는다면 교육대국 건설은 공허한 희망이 아니라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지구 전체가 교육의 결과 항구 평화를 구가하는 이상사회가 되 길 기대한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나라가 먼저 교육대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직업인으로서의 교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교육자를 아끼고 스스로 교육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종철외, 교원의 근무 부담에 관한 분석 및 그 적정 근무량에 관한 연구, 1993
서정화, 교육인사 행정, 서울 : 배영사, 1994
송광용, 교사 자격 및 임용제도의 개선,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교직발전종합방안 검토, 한국교육행정학회, 2000
이도인, 교원현직교육론, 학지사, 1995
정태범·서정화·정영수·전제상, 중등교원 양성·임용제도 개선방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정책연구소, 1994
정태범, 교원교육의 방향과 과제, 양서원, 2002

키워드

교원,   교사,   교직,   임용,   교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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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0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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