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재임용제도에 관한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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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수재임용제도에 관한 판례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수재임용제도 개관
1.입법목적
2.개정연혁
3.교원재임용탈락현황
4.대학교원의 임면에 관한 외국사례

Ⅲ 종전 교수재임용제도에 관한 헌재결정논의
1.세무대학 교수재임용에 관한 헌재결정
2.1998.7.16. 96헌바33헌재 결정

Ⅳ 2003.2.27. 2000헌바26헌법불합치결정
1.사실관계
2. 헌법불합치 결정요지
3.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검토

Ⅴ 보론- 헌법불합치 이후의 헌재결정 및 대법원판례변경
1.2003.12.18. 2002헌바 14·32결정
2.대법원판례변경
3. 소결

Ⅵ 결론

본문내용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 판례집 제15권 2집 (하) (2003), 478면.
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 권리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받을 권리’의 인정은 이때까지 기간임용 만료로 해지된 경우 재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면권자의 자유재량에 달려있고 새로운 계약을 통하여 재임용자가 임용청구를 청약했다하더라도 상대방인 임면권자 측에서 승낙하지 않는다면 재임용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재임용 통지는 기간만료를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 외에 아무런 법률효과를 내지 않는다고 보았던 대법원에 대한 일침도 가하는 헌재결정이라고 보인다.
즉, 정당한 평가의 심사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그 권리에 따라 재임용여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청구를 통해 탈락 통지를 받았을 때는 재심사유인 “불리한 처분”에 버금가는 법적 효과가 있고 헌재가 “불리한 처분”으로 보지 않고 버금가는 효과로 보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에서 불리한 처분에 재임용탈락을 포함시키지 않는 해석으로 말미암아 헌재는 불리한 처분이 아닌 버금가는 처분으로 본 것이다.
이는 재심사유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판례집 제 15권 2집 (하) (2003), 479면.
또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법적구제에 포함시켜야 함을 역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헌재의 이러한 결정은 결국 반년 후 대법원에 판례변경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산물이 위에서 본 대법원 전합판례이다. 즉, 재임용제를 규정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절차 없이도 당연히 신분을 상실하며 이를 다툴 대상도 없고, 확인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는 대법원의 과거 입장이었다. 그런데 2004년, 대법원의 판례변경을 통하여 국·공립대학교수의 재임용거부도 ‘처분’이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본안에 나아가 심리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이에 배치되는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이경운, “교수재임용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변경과 그 의의”, 행정판례연구 X, 2005, 68면.
한편 사립학교의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교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반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의 경영자는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에 대하여 헌재는 사립학교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합헌결정을 내렸으나 재심결정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재심결정에 대하여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의 경영자는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헌재 1998.7.16 선고, 95 헌바19·26·30·42·61, 96 헌마 75 (병합), 헌법재판소판례집 제10권 2집 89면.
2006.2.23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등 불리한 처분에 대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학교법인에게 행정소송을 금지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제3항에 대하여 종전의 결정을 변경하였다. Ⅵ 결론- 교수재임용제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의의
교수재임용제도는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그동안 ‘대학사회의 연구분위기 제고’라는 제도도입의 취지와는 달리 비판적인 대학교수의 신분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고 이에 따른 위헌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2003년 재임용제도 자체는 위헌이 아니나 교원지위법정주의와 관련하여 교원지위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의무로서 신분의 부당한 박탈을 금지하는 입법의무가 요청된다고 보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을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다시 임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및 재임용대상으로부터 배제하는 기준이나 요건 및 그 사유의 사전통지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지침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재임용거부의 구제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대상 법률자체에 위헌성이 있음을 명백히 했다.
위 불합치 결정으로 인하여 재임용제의 사전·사후 구제절차가 규정되는 한편, 재임용여부는 자유재량으로 보아 그동안 사법심사 대상에 조차 해당되지 않았던 법의 사각영역에 대해 본안 판단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일정 수습기간 이후 정년보장제를 취하고 있는 것과 달리 기간임용제를 취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임용탈락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대학 교원의 신분보장은 학문의 자유와 교원지위법정주의 및 다른 여타 신분과의 평등권 차원에 있어서도 능력이나 자질에 뚜렷한 하자가 없는 이상 임용권자는 재임용해야 할 기속행위로 보아야하며 나아가 기간임용제도 자체에 대한 입법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곽노현, “교수재임용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대응방안”, 인권과 정의, 1993
김종서, “현행 교수재임용제의 위헌성과 합리적 운영 방안”, 민주법학 제15호, 1999,
성낙인, “대학의 자유와 교수재임용제”, 국가고시학회, 고시계 제41권 제12호
한상권, “교수재임용제, 악용실태와 해결방안”. 법과사회 2001년 상반기 제20호
헌재 1998.7.16. 96헌바33등
1975.7.14 제93회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제 1차회의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자료. 헌법재판소판례집
김석호, 외국의 교수 임용제도 교수재임용제 악법개정을 위한 공동추진위원회, 교수재임용제도의 허와 실:제도개선을 위한 제언, 1996.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6
성낙인, 헌법학 제7판, 법문사, 2007
김선수, “교수재임용거부에 대한 판결례의 검토”, 노동법연구 1998 제7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편, 1998
서울고등법원 2000.8.31. 선고 2000누1708.
이경운, “교수재임용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변경과 그 의의”, 행정판례연구 X, 2005
헌재 1998.7.16 선고, 95 헌바19·26·30·42·61, 96 헌마 75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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