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난개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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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용인시의 난개발 실태
1. 용인 난개발의 기본 유형
1) 민간 건설업자에 의한 난개발
2) 공공기관에 의한 난개발

2. 용인 난개발의 환경적 위해성

3. 난개발의 구조적 원인
1) 난개발의 직접적 원인인 준농림지 제도
2) 난개발을 부추기는 개발이익의 사유화

Ⅲ. 용인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노력
1. 용인서북부 난개발지역 도로망확충

2.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난개발 방지
1) 지역 시민의 자발적 녹지보전운동
2) 난개발로 인한 직접적 피해에 대한 주민 소송운동

Ⅳ. 결 론

본문내용

인한 인재로 규정하고 용인보존공대위와 피해 주민들이 용인시와 건설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Ⅳ. 결 론
국토는 단순히 인간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자원이 아니다. 우리의 삶의 공간이고 삶 그 자체이다. 더 나아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태계가 공존하는 생명의 영역이다. 준농림지, 백두대간, 갯벌, 그리고 상수원 주변 지역 등 온 국토가 개발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너지고 있다. 그간 성역으로 여기던 그린벨트나 접경지역 조차도 무너져 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국토는 회복 불능의 치명상을 입게된다. 이처럼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위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국토환경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국토파괴의 대표적 유형인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본적인 국토이용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준농림지 제도 개편을 포함한 용도지역제의 개혁과 기반시설설치 연동제 및 개발허가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계획 후개발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른 한편 더욱 중요한 것으로 시민들의 자구적 실천 노력이다. 용인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녹지보전운동이나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보상소송제기, 그리고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과 같은 시민적 참여와 대응이 난개발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아내는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는 점이다. 다행스럽게 최근 정부는 토지이용 제도개혁의 방향을 잡고 이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토지소유자, 기업, 정치권의 압력에 밀려 제도 개혁을 포기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토지제도 개혁을 가로막는 정치인들을 심판하고 무분별한 개발허가를 자행하는 근시안적인 자치단체장들을 질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 마음속에 자리잡고 토지에 대한 소유욕과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감을 과감히 떨쳐 버려야 한다.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우리 현실에서 죽어가는 우리의 국토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 땅 내 마음대로라는 관념을 벗어 던지고 토지의 공공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국민적 합의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것이 국토이용에 있어 환경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참고문헌>
1. 이창수 -"용인시 난개발의 원인과 대책",『용인시 발 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자료집, 환경정의시민연대
2. 이성룡 -"분당, 판교, 용인 일대의 난개발 실태
3. 환경정의시민연대(2000. 6. 2) "용인보존공대위 출범 기자 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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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9.12.17
  • 저작시기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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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68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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