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 각국 민간경비자격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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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간경비] 각국 민간경비자격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국내 민간경비 자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현 자격제도의 문제점
2. 경비지도사 제도에 대한 문제점
1). 시험과목의 비전문성
2). 실무교육과 교육시설미비
3). 전문 강사 부족
4). 특수경비원제도 규정 미비
3. 국내 민간경비 자격제도의 개선방안
1). 자격증소지자 검증
2). 경비지도사제도의 활성화
3). 필요한 자격증제도의 도입의 검토

II. 결론

본문내용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심부름센터가 서울에만 약 1천개, 전국적으로는 약 3천여 개가 있다. 국세청에서는 영업에 대한 과세를 위해 소득표준율을 분류코드에 따라 민간조사업(탐정업)을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영업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일부 민간경비업체 가운데에는 사설탐정업(흥신소)이 무자격자들에 의해 난립함으로써 개인의 인권침해 등의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음을 고려하여, 공인된 업체를 선정하고 그 자격요건을 강화 시키고 외국의 경우에서처럼 민간경비업에 이 분야를 포함시키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오늘날 신용카드 사용과 할부판매 등이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신용카드를 이용한 새로운 범죄들과 또한 할부판매시의 저조한 대금회수율 등의 문제 및 거액의 돈을 횡령하고 해외로 달아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외국의 경우 사설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있다. 그러므로 경찰의 공권력으로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사설탐정업을 건전하게 활성화시켜서 수혜자부담 원칙에 의해 신용사회의 정착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보여 진다.
II. 결론
민간경비 분야는 경찰기관과 마찬가지로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 재산, 신체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에 있어서도 민간경비의 임무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간경비분야는 양적으로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으나 이것을 선도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는 극히 적으며, 이러한 공백을 모두 선진 외국기업 들에 의해 메우고 있는 실정이어서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민간경비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공인된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지식과 기술이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민간경비원들도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지 않고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민간경비의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민간전문자격증제도를 도입하여, 민간경비 분야에 전문적인 자격증이 신설되었으나 제도 시행초기의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산업의 발전에 따라 더욱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자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선진국은 급속한 기술 발전과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갖춘 질 높은 인력을 양성 관리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학생은 물론 일반 성인의 직업능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자격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민간경비 산업에 있어서도 현제 시행되고 있는 자격증 제도에 대해서 우리의 기술과 제도로서 국민치안력 확보에 일조하는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현재 민간경비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으로는 앞에서 소개한 경비지도사, 범죄 심리사, 사설정보관리사, 위험물관리기능사 외에도 기타사설단체에서 운영하는 많은 자격증들이 있지만, 위험물관리기능사를 제외하고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의 검증이 없어서 활용이 잘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자격증을 정부기관의 검증을 통하여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들을 민간경비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발급 자격증에 대한 홍보와 민간경비업체와의 유연한 관계를 확보하고, 자격증 남발 내지 자격 취득자 질 저하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보수 교육 및 자격갱신제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보완해서 일반시민들의 인식전환과 민간경비업체에서의 고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민간경비 산업에 활용되고 있는 경비지도사 자격제도는 모델이 되었던 일본의 경비원 지도교육 책임자 제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면서 도입과정에서의 연구 부족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도 않고 일본의 제도의 취지에도 벗어난 어중간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민간경비인력의 전문화 및 근무자들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이 저하되고 있다.
좀 더 전문화된 자격증으로서 자리하기 위해서는 현 제도를 세분하여 응시자의 수준이나 자격증 취득자의 전문성을 고려할 수 있는 1급, 2급 경비지도사와 같이 구분할 필요성도 고려되어야 하며, 경비지도사의 교육에 있어서 실무교육과목과 관리자로서의 소양과목을 개설하고, 실질적인 현장업무와 행정업무과목 개설 등으로 적절한 교육의 실시 그리고 관련 업무에 대한 지속적 교육을 받음으로서 형식적이고 미 체계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전 세계적으로 교육과 훈련의 강화를 요구하는 법과 규정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훈련의 목표달성을 위한 교육 강사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교육 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법규정에 추가하고 특수경비원제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신임교육의 전문화세분화를 조속히 이루어 전체적인 질적 발전을 통해서 경비지도사제도의 올바른 확립이 이루어질 때 경비현장에 투입 되서 고객의 요구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켜 민간경비 산업의 전문화를 향한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고 있지만 경제성장과 안전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도입이 점차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경비전문자격증들 중에 국내의 민간경비업체 가운데에 일부 자격증이 무자격자들에 의해 난립함으로써 개인의 인권침해 등의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음을 고려하여, 제도적으로 체계화를 시켜 공인된 업체를 선정하고 그 자격요건을 강화시킴으로서 오히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개방화 물결을 타고 밀려오는 선진국들의 민간경비 자격증제도를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산업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우리의 낙후된 경비 산업의 보호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술과 제도로서 국민치안력 확보에 일조하는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전문자격증제도를 활용하여 사회 전반에 산적해 있는 안전문제를 하나씩 해결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전문자격증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국민전체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바뀌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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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25
  • 저작시기2004.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9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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