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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째, 원인행위의 무효취소가 물권행위에도 존재하는 경우, 둘째, 채권행위와 외형상 하나의 행위로 합체되어 행하여진 경우, 셋째, 채권행위의 유효를 물권행위의 조건으로 한 경우가 있다.
(2) 유인성설
첫째, 원칙적으로 유인성을 띠지만 물권행위의 당사자가 채권행위가 무효실효하더라도 물권행위는 이 무효실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인성을 인정한다.
둘째,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
셋째, 독자성 부인의 결과이다.
넷째, 거래안전보다는 진정한 권리자보호로 무인성설에 의하면 악의의 제3자까지 보호되나,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시키게 되는데, 반면 유인성설에 의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는 민법상 규정에 따라 보호되어 진정한 권리자 보호가 된다.
4. 판례
판례는 유인성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유인성설
첫째, 원칙적으로 유인성을 띠지만 물권행위의 당사자가 채권행위가 무효실효하더라도 물권행위는 이 무효실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인성을 인정한다.
둘째,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
셋째, 독자성 부인의 결과이다.
넷째, 거래안전보다는 진정한 권리자보호로 무인성설에 의하면 악의의 제3자까지 보호되나,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시키게 되는데, 반면 유인성설에 의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는 민법상 규정에 따라 보호되어 진정한 권리자 보호가 된다.
4. 판례
판례는 유인성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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