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청구권의 개념과 효력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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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 요
1. 의 의
2. 인정근거
3. 물권적 청구권의 확장적용
4.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1) 성질
2) 요건
3) 효과

Ⅱ. 태 양
1. 물권적 반환청구권
2.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3.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

Ⅲ. 성 질
1. 채권인가 물권의 효력인가
2. 행위청구권인가 인용청구권인가
3.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인가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소멸시효
(2)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의 소멸시효

Ⅳ. 내 용

Ⅴ. 물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
1. 학설·판례
2. 검 토
3. 결 어

Ⅵ.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와 비용부담
1. 청구권의 행사요건
(가) 청구권의 행사주체
(나) 청구권의 상대방
(다) 침해 또는 침해우려상태
2. 청구권의 행사와 비용부담

Ⅶ. 결 어

본문내용

은 물권의 본질상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비용부담은 별개의 문제로서 민법 제473조(변제의 비용부담)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부담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행위와 관계없이 물권의 침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조 단서의 정신에 따라 물권자가 부담할 것이라 하나(비용독자결정설), 忍容請求權修正說은 방해상태가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하였으냐에 따라 비용을 부담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불법행위법·계약법 등 책임원리에 따라 그 제거행위는 원고가 하고 그 비용부담은 물권자가 부담하는 것이라 하거나(책임설 또는 불법행위책임설),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동부담할 것이라 한다(비용공동부담설).
이상의 학설에서 물권적 청구권의 법률적 성질을 행위청구권으로 보거나 인용청구권으로 봄으로써 가지는 결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각의 수정설을 주장하나 먼저 행위청구권수정설로서 所有者責任說은 소유물반환청구에 있어서는 상대방인 현재 점유자가 자기의 의사로서 점유를 취득한 것이 아닌 때에는 소유자 비용으로 방해를 제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 하여 반환청구와 제거청구를 구별하여 반환청구권에 만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제거청구에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결과로 되어 양자를 구별하여 취급할 이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통상 자연적 재해로 침해물이 타인의 소유지에 존치한다는 것 만으로 그 소유자가 침해물의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 한다. 또한 그 밖에 費用獨自決定說(상관관계설)은 물권적 청구권과 비용부담을 별개로 하여 그 비용부담을 채권법상 변제비용에 관한 규정으로 적용할 실정법적 근거는 없는 것이라 지적된다.
이에 대하여 인용청구권수정설로서 責任說은 지배와 책임의 분화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과실의 유무에 따라 그 내용을 결정하는 경우 침해가 제3자의 소유물로 인한 경우에 언제나 물권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어느 일방에도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어느 쪽도 적극적 행위를 청구할 수 없게 되어 결국 먼저 청구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부당하고, 또한 費用折半說은 실정법상 규정이 없음에도 단지 공평의 이념으로 공동 부담토록할 수 있는가 의문이라 한다.
다수설·판례는 물권적청구권을 행위청구권으로 이해하며, 그 결과 비용의 부담은 청구권행사의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이라 한다.
생각건대, 물권적 청구권행사에 따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본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 쌍방이 가지는 것이고, 청구권의 본질을 소극적 인용청구권이라 이해하는데서 나온 오류라 생각되며, 물권적 청구권을 적극적 행위청구권으로 이해하면 그 청구권의 발생은 그 침해원인이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때에는 그 귀책사유자에 대하여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귀책사유자가 부담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청구권의 행사는 그 침해의 형성원인으로 현재 물권의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를 받고 있는 자가 그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 이해하여야 하고 그 비용부담은 청구권의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 또한 물권자의 물권에 기한 물권의 회복은 물권 자체의 효력으로서 갖는 권리이며, 상대방은 그 행사에 대한 인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인용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물권자의 물권회복에 따른 비용부담은 언제나 회복자 자신이 부담할 것이라 본다.
Ⅶ. 결 어
이상을 종합하면 결국 물권적 청구권은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청구권이지만 물권의 효력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서 언제나 물권과 운명을 같이하는 권리라 할 수 있다.
원래, 물권은 채권과는 달리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그 이익을 수취하는 권리이므로 대인권을 본질로 하는 청구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지만 민법이 이를 인정한 것에 대하여 학설은 대체로 만약 지배권인 물권 실현이 타인에 의해 방해되고 있는 경우라도 민법은 원칙적으로 자력에 의한 구제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물권자에 물권적 청구권으로 이를 보충할 필요가 있고, 또한 절대권인 물권이 제3자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 그 구제수단으로서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법에 의한 반환청구로서 그 구제가 가능할 것이지만, 이들에 의해 구제 받기 위하여서는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요할 뿐만 아니라 금전배상이 가능하므로 절대권인 물권의 구제수단으로는 불충분한 점을 든다. 그러나 무엇보다 민법이 물권에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물권이 청구권을 본질로 한 채권과는 달리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본질로 하는 소위 그 물건에 대한 권리란 점에서 규정한 효력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은 청구권이지만 순수한 채권이 아닌 물권적 권리이므로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고, 그 물권에 부종하여 이전 또는 소멸하는 권리로서 독립하여 소멸시효를 논할 실익이 없는 권리라 할 수 있다.
또한 학설이 물권적 청구권행사에 따른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논의되나 이와 같은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본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 쌍방이 가지는 것이고, 청구권의 본질을 소극적 인용청구권이라 이해하는데서 나온 오류라 생각되며, 물권적 청구권을 적극적 행위청구권으로 이해하 그 청구권의 발생은 그 침해원인이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때에는 그 귀책사유자에 대하여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귀책사유자가 부담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청구권의 행사는 그 침해의 형성원인으로 현재 물권의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를 받고 있는 자가 그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 이해하여야 하고 이렇게 이해하면 그 비용부담은 당연히 청구권의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된다.
결국, 물권적 청구권은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청구권이지만 물권의 효력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써 물권과 운명을 같이하므로 소멸시효를 논할 실익이 없고 청구권의 내용 엮시 그 침해의 형성원인으로 현재 물권의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를 받고 있는 정당한 물권자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권리로서 그 비용부담은 당연히 청구권의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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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08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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