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을 위한 신용회복청구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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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정경쟁행위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을 위한 신용회복청구권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규의 취지
2. 신용회복청구권
3. 제도의 연혁
4. 관련 주요 판례 검토

본문내용

업상의 신용을 회복하기 위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에 별지 제3목록 기재의 해명광고를 가로 10단, 세로 3단의 규격으로 각 1회씩 기재할 것을 구하나, 피고가 위 부정경쟁행위를 한 동기, 부△마불게임의 유통경로 및 소비자 계층, 피고 게임의 가격 및 판매량, 이 사건 원고 상표가 이미 소멸등록 되었고, 이 법원이 피고의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원고의 영업상 손해와 신용실추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해명광고의 게재는 과도한 배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서울동부지법 2004. 2. 12. 선고 2000가합18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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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28
  • 저작시기2010.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4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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