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원회 조직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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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정부위원회 제도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정부위원회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2절 정부위원회의 종류

제3장 정부위원회 실태 분석
제1절 외국의 정부위원회 실태 분석
제2절 우리나라 정부위원회의 추이 및 현황
제3절 정부위원회의 실태 및 정비내용 분석

제 4장 한국 정부위원회의 특징
제1절 위원회의 조직상 문제점
제2절 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
제3절 인적 구성상의 문제점

제5장 정부위원회의 개선방안
제1절 위원회에 대한 합리적 통제기능의 강화
제2절 위원회 설치근거의 법제화
제3절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제4절 인적 자원의 합리적 충원
제5절 시민참여의 확대
제6절 대통령부에 정부위원회 통합방안

제6장 결론

본문내용

용과 의결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제4절 인적 자원의 합리적 충원
Ⅰ. 전문가 인력풀의 확대를 통한 위원의 중복참여 방지 및 자질향상
전문가 집단의 질적 향상은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며, 전문가 인력풀이 확대될 경우 한정된 분야의 소수 시민사회단체 소속 인사만이 여려 위원회에 중복참여하게 되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다. 한편, 최근에 와서는 개방형 공무원제 등을 통해 공직을 민간에게 개방하려는 추세가 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위원회에서 공무원은 상임위원으로, 민간인은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 민간인에게도 일정기간 상임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민간위원의 전문성 활용과 근무강도 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Ⅱ. 위원장 직급의 하향조정
고위관리가 정부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부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다. 다른 업무와의 중복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고위관리의 경우에는 위원장으로서 실제적인 활동을 벌이기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부·처를 총괄하는 차관이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챙기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할 경우는 위원장의 직급을 실질적 활동이 가능한 국·실장급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제5절 시민참여의 확대
Ⅰ.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
정부위원회가 아마추어 정부의 사례로 전략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급적 정부위원회의 설립목적이나 기능에 부합하는 시민단체에 위촉의뢰를 하도록 선정기준을 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 관련된 위원회의 경우는 복지관련 시민단체에서 위촉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위원 구성을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해야 한다. 즉, 위원회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가, 이익대표성을 중시하는가, 이해관계의 조정을 요구하는가, 아니면 중립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그 구성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부처간에 복합적인 성격의 정책문제 건수가 증가하면서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부처간의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부처 내 위원보다는 관련부처와 이해단체의 대표,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처간 위원회(interministrial committees)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최재승,2002).
Ⅱ. 시민참여의 고려요인들
첫째, 위원회의 기능수행에 전문성이 보다 요구되는 경우는 전문성을 보유한 시민단체에 위촉을 의뢰하고, 전문성보다는 공익성이 요구되는 경우는 여론 및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에 위촉할 필요가 있다. 선정에 있어『2000한국민간단체종람』(기민의 신문·시민운동정보센터 공동 발간, 1999)과 같은 객관화된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둘째, 시민이 위원회를 통해 정책의제 설정 및 결정과정, 사회평가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정부위원회에 여성참여 확대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이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등에 여성위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제6절 대통령부 대통령부: 대통령의 입장에서 여러 부처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여러 부처와 관련된 정책의 개발과정을 관리한다. 그 밖에 장기적인 국가과제개발, 국가 위기에 대한 대응전략개발 등의 과제에 집중한다. 총리의 역할은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 내각은 총리중심의 국정운영이 아니라, 장관중심의 국정운영으로 전화되며 대통령부는 정책조정의 기능까지 수행한다.
에 정부위원회 통합방안
참여정부의 분권형 국정시스템에 따르면, 단기 정책현안은 내각이 담당하고, 장기개혁과제는 위원회가 맡도록 국정을 분담시킨다는 것이다. 즉, 대통령 직속의 4대 행정위원회뿐만 아니라 12대 국정과제 중「정부혁신지방분권위」,「국가균형발전위」,「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등을 대통령부에 통합시켜, 대통령이 관할 하에 두는 것이다. 기존의 위원회의 운영상 및 업무수행상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가 독자적인 법령안 제출권이 없다는 점이었다.
현행법상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만이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고, 위원회는 내부행정명령인 규칙 또는 훈령만을 발할 수 있다. 따라서 위원회의 법령제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소속부처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대통령부에 통합된 정부위원회는 일반 부처와 똑같이 부령을 발할 수 있게 되어, 운영상의 자율성과 책임성 및 독자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대통령 소속의 21개 자문위원회와 4개의 행정위원회를 통합은 하되, 자문위원회의 성격에 따른 각계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제6장 결론
지금까지는 단지 정비 차원에서의 위원회에 관해 개괄적인 연구가 행해져 왔으며, 이에 따라 관리적 측면의 능률성 위주로 진행되어온 정부위원회의 정비노력을 검토하고 그 운영 및 구성상의 문제점을 지적할 뿐 아니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논의에서 보면 정부위원회의 정비노력은 명확한 원칙 없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정부개혁에 대한 여론의 동향에 좌우된 느낌이 없지 않으며, 또한 신공공관리적 정부개혁에 기초에 따라 위원회의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원회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민참여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는 전체정부 차원에의 거시적 위원회 관리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거의 매년 정부위원회 정비방침이 제기되면서도 결국에는 상징적 차원에 그쳤음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정부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서 위원회에 대한 합리적 통제기능 강화, 위원회 설치근거의 법제화,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인적자원의 합리적 충원, 위원회에 대한 시민참여의 확대를 제시하면서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확립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정책조정기제로서의 위원회에 대한 검토, 행정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에 대한 검토 등과 같은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논의에 앞서 미첼의 연구와 같이 위원회 유형화의 틀을 마련하고 이에 기초하여 위원회를 성격별로 분류하고 검토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바람직한 방향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정보,   정부,   위원회,   대통령,   시민,   참여,   정치,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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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04
  • 저작시기201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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