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시험대비 완전 정리본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 81
  • 82
  • 83
  • 84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내용

해당한다(행정절차법 제40조)
(2)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신고는 자족적 공법행위이므로 신고서가 행정청에 제출된때에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
곧바로법적 효가가발생하고 별도의 수리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판례도, 체육법상의 신고는 도지사에게 접수된 때 신고가 있었던 것이고, 도지사의 수리행위를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3) 신고수리 또는 수리거부신고의 처분성 인정 여부
신고에 대한 수리나 수리거부는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판례역시, 건축법상의 신고는 자족적 공법행위이고 수리행위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청의 수리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2. 투표행위
투표는 다수인 사인의 공동의사표시로 1개의 의사가 구성되는 행위이다.
3. 합동행위
사인에 의한 도시개발조합의 설립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인 상호간의 공법상 합동행위의 경우에는 공익적 견지에서 그 효력의 완성을 위하여 행정청의 인가 등 보충행위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Ⅲ. 행위 요건적 공법행위
1.수리를 요하는 신고 및 거부의 처분성
(1)개념
수리를 요하는 신고란, 법문상 ‘신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발령되어야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행정청의 수리나 수리거부는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판례
①건축법상 건축주명의 변성신고에 대한 수리거부는 부동산 등기법상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②수산업법상 어업신고에 대해 유효기간의기산점을 ‘수리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산업법상의 어업신고는 수리에 의해 효과가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판시하였다.
③또한 체육법상 시설요건을 갖춘 당구장업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 취소소송에서 당해 장소는 (구)학교보건법상 대학교 주변의 정화구역으로서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곳이고 그 결과 체육법상의 수리시 심의를 거쳤는지 심사한 결과수리여부를 결정하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 수리거부의 처분성을 긍정한바 있다.
2. 수리를 요하는 신고 (완화된 허가제)
(1)개념
법문상 신고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인허가의 요건을 행정청이 심사하여 수리처분을 발령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판례
액화석유가스사업법상 사업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자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가 아니라 양도인의 허가를 취소하고 아울러 양수인에게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3. 쌍방적 행정행위의 전제요건인 신고 등
① 사직원 제출,허가신청, 특허
쌍방적 행정행위에서 행정청에게 행정행위를 청구하는 경우로서,② 행정심판의 제기, 청원의 제출
행정청의 공법적 사실적 판단을 청구하는 경우 공무원임명에 있어서 상대방 동의
③쌍방적 행정행위의 요건이 되는 동의 또는 승낙,④ 토지수용에서의 합의
공법상 계약에서의 상대방의 승낙 등이 있다.
Ⅳ.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
1. 행정청의 수리의사 또는 처리의사
(1) 자족적 공법행위로서 신고의 경우
자족적 공법행위인 신고는 적법한 신고서가 행정청에 접수가 되면 바로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행정청의 수리 단순한 사무 즉 행정사무의 편의에 불과한 것이므로
를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행정청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방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 할 수는 없다.
(2) 행위 요건적 공법행위의 경우
수리를 요하는 신고나 쌍방적 행정행위를 구하는 신청 등에 관하여 행정청은 그 사인의 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처리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
따라서 행정청이 특별한 원인 없이 거부 또는 방치한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대상이 되고 아울러 거부처분취소송의 대상이 된다.
2. 수정인가의 허용 여부
인가는 사인의 법적행위의 효과를 완성시켜 주는 보충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법률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수정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Ⅴ.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과
1.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법리
(1) 의사능력, 행위능력
공법상의 일반규정은 없으나,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절대무효이다. 행위 능력에 대하여는 우편법 제10조 등에서 특별규정을 두어 민법상의 무능력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2) 대 리
법률규정상 또는 행위의 성질상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일신전속적인 행위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대리가 허용되고 이 경우 민법상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 된다.
(3) 효력발생시기
특별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민법의 도달주의 원칙이 유추 적용된다.
(4) 부관
사인의공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5) 철회 및 보정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부이 발해지기 전이나 법적 효과가 완성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철회나 보정이 자유롭다. 그러나 법령상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나 성질상 합성행위, 합동행위의 경우에는 그 단체성 형식성에 비추어 철회보정의자유가 제한된다.
2. 하자 있는 사인의 공법행위에 기한 행정행위의 효력
사인이 한 행정행위의 신청 또는 행정행위에 대한 동의 등에 의사표시 의하자가 있는 경우에, 하자 있는 사인의 의사표시에 의거한 행정청의 행정행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가 문제된다.
(1) 전제요건인 경우
사인의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필요적인 전제요건인 경우에는 사인의 공법행위가 무효이거나 부존재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에 그에 대한 행정행위도 그 전제요건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 됨이 원칙이다. 단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판례
중앙정보부가 공무원의 면직 등에 관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부원이 사실상 당해 공무원을 구타 위협하는 등으로 관여하여 이로 말미암아 보의 아닌 사직원을 제출케 한 이상 위와 같은 사직원에 의한 공무원의 면직처분은 위법이다.
(2) 단순한 동기에 불과한 경우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추천자료

  • 가격3,000
  • 페이지수84페이지
  • 등록일2010.01.07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197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