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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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2. 노인장기요양보험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비교분석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중 간호사 역할 부분

5.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2007.9.10)

6. 문제점 및 대안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특히 차 상위계층의 경우 비용부담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 보호·단기보호 등의 재가급여가 있고,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에 입소하여 받는 시설급여가 있다. 방문사업을 하려면 전문화된 인력이 요양대상 노인을 찾아가야 하는데, 인력수급 불균형 등으로 이 사업이 원활치 못할 경우 결국 시설에 입소시키는 쪽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
넷째, 노인장기요양전문인력 즉 요양보호사의 문제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시 2만3000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하다고 한다. 80시간의 교육 후 배치한다고 했지만 요원의 자격조건 및 인력활용 기준이 없으며, 요원의 사례관리·직접서비스·방문간호사업 등 업무의 기준도 없다. 또 서비스 급여 중 의료부문은 해당되지 않는다.
다섯째, 재정문제 중 20세 이상 국민이 건강보험료에 추가로 20%씩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의무 납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앞으로 중풍이나 치매에 걸릴지 안 걸릴지도 모르는 20세 이상의 국민에게 무조건 20%의 추가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시키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여덟째, 국민의 의식구조 변화와 효 의식의 저하 가능성이다. 자녀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서 노부모에 대한 요양을 정부에 떠미는 결과가 될 수 있고, 이는 결국 효 의식의 저하를 가져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례는 이미 일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 대안
첫째,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인구고령화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즉 발생한 문제의 해결에 급급한 경우가 많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이고 예방적인 대책으로 접근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1986년에 고령사회를 예상하고 “장수사회대책 대강”을 발표하여 사회의 모든 제도와 체계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가 되었으며, 1989년에는 고령자보건복지 추진 10개년전략(골드플랜), 1994년에는 신골드플랜을 계획하여 시행함으로써 다른 선진국들보다 노인문제를 훨씬 덜 심각하게 겪고 있으며, 많은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예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을 포함한 사회복지의 전반적 대책도 고령화 사회의 틀 속에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둘째, 빈곤층 노인에 대한 공적부조기능을 확대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정부가 물론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겠지만 비영리 민간부분과 시장도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제도에 대해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의 책임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요양시설 등 시설인프라를 계획적으로 확충하고 케어전문 인력의 양성제도화를 통한양적,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 이는 시설과 인력의 인프라 구축에는 장기간이 소요됨으로 무엇보다도 계획적으로 정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며, 특히 사회적 자본으로서 일반재정에 의한 공적책임으로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요양시설 등의 기능정립 및 표준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요양병원, 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능 및 역할정립, 시설별 기능정립에 따른 인력, 설비기준 개정, 시설별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등이다.
다섯째, 재가케어를 촉진하고 예방과 재활을 중시하는 시스템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재가서비스를 대폭 확충하여 가정에 있는 노인이 필요할 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젊어서부터 건강관리는 물론 치매난 뇌졸중의 예방과 치료, 장애로의 행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재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지역의 종합적인 체계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Ⅲ.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노인의료비를 대폭 감소시키려는 국가의 노력을 반영시킨 제도이며 노인간병인력 및 전문간호사 등의 고용 창출효과와 요양보호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인의료비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서비스의 구체적인 표준서비스 개발과 모든 국민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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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18
  • 저작시기2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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