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및 논점
II. 기업내 인사이동
III. 기업간 인사이동
II. 기업내 인사이동
III. 기업간 인사이동
본문내용
주에게 있다./산재법, 고보법상의 책임주체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측이 된다고 본다.
소속기업과 전출기업은 전출계약을 체결하는데 양기업은 근로자의 권리가 전출 전에 비하여 제한·축소되지 않도록 서로 분담하여 보장하여야 한다.
3. 전적
1) 의의
전적은 원래 소속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다른 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당성요건
(1) 의의
기업내 전직의 정당성요건(필비절)은 기업간 인사이동인 전적에도 상당부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전적에 있어서는 근로제공의 상대방의 변경이 수반된다. 따라서 기업내 전직의 정당성 요건과는 별도로 민657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된다.
(2) 개별적·구체적 동의
判例는 “전적은 이적하게 될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직이나 전근과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원칙적으로 전적의 유효요건으로 보고 있다.
(3) 포괄적 동의
근로자의 동의는 포괄적 동의일 수 있다.
다만, 이때의 포괄적 동의는 전출과 달리 원기업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복귀가 예정되지 않으므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判例도 “미리 전적할 계열기업을 특정(복수라도상관없음)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로 한정하여 포괄적 동의를 인정하고 있다.
(4) 관행에 의한 포괄적 동의
判例는 “그와 같은 관행이 해당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 구성원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당연히 받아들여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아니된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상당히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전적과 근로관계
(1) 원칙
전적은 원기업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전적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가 개시되므로 전출과 달리 근기법상의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전적기업이 되고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는다.
(2) 예외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의해 계열사간 전적이 이루어졌거나/복귀가 예정되고 원기업이 임금차액을 계속 보전하고 퇴직금도 통산되는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원기업에서의 재직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어야 하는 등 원기업도 근기법상의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判).
소속기업과 전출기업은 전출계약을 체결하는데 양기업은 근로자의 권리가 전출 전에 비하여 제한·축소되지 않도록 서로 분담하여 보장하여야 한다.
3. 전적
1) 의의
전적은 원래 소속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다른 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당성요건
(1) 의의
기업내 전직의 정당성요건(필비절)은 기업간 인사이동인 전적에도 상당부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전적에 있어서는 근로제공의 상대방의 변경이 수반된다. 따라서 기업내 전직의 정당성 요건과는 별도로 민657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된다.
(2) 개별적·구체적 동의
判例는 “전적은 이적하게 될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직이나 전근과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원칙적으로 전적의 유효요건으로 보고 있다.
(3) 포괄적 동의
근로자의 동의는 포괄적 동의일 수 있다.
다만, 이때의 포괄적 동의는 전출과 달리 원기업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복귀가 예정되지 않으므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判例도 “미리 전적할 계열기업을 특정(복수라도상관없음)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로 한정하여 포괄적 동의를 인정하고 있다.
(4) 관행에 의한 포괄적 동의
判例는 “그와 같은 관행이 해당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 구성원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당연히 받아들여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아니된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상당히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전적과 근로관계
(1) 원칙
전적은 원기업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전적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가 개시되므로 전출과 달리 근기법상의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전적기업이 되고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는다.
(2) 예외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의해 계열사간 전적이 이루어졌거나/복귀가 예정되고 원기업이 임금차액을 계속 보전하고 퇴직금도 통산되는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원기업에서의 재직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어야 하는 등 원기업도 근기법상의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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