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요건으로서의 근로자 개념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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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조합의 요건으로서의 근로자 개념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III. 실업자의 근로자성

IV. 해고된 자의 근로자성

본문내용

을 탄압·방해하려는 행위는 근로자가 비단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뿐 아니라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 등 노동조합의 운영 및 활동 전반에 걸쳐 취하여 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설립뿐 아니라 사업장출입·임원출마 등의 조합활동은 물론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 등 노동조합의 모든 활동에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2) 근기법상의 지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의 임금수령 및 근로제공 등의 근로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즉 노동조합의 설립 또는 운영 등의 활동과 아무 관련이 없는 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주장하기 위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 노조법2 4.라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3)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번률상의 지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근참법상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 근참법상 근로자위원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5. 노동조합 유형에 따른 적용여부
1) 논점
노조법2 4.라 단서의 ‘해고된 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 조항’이 기업별노조 뿐만 아니라 산별·직종별노조와 같이 초기업노조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2) 검토
노조법2 4.라 단서는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서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별·직종별·지역별노조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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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19
  • 저작시기201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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