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성립요건
본 자료는 6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해당 자료는 6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6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Ⅱ. 효력 발생요건

Ⅲ. 행정행위의 효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Ⅰ. 개설

Ⅱ.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Ⅲ.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Ⅳ.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제7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및 철회

Ⅰ. 행정행위의 무효

Ⅱ. 행정행위의 취소

Ⅲ. 행정행위의 철회

본문내용

상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철회권의 유보 또는 상대방의 동의 등은 철회원인이 될 수 있다.
(1)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1) 사실관계의 변화
예컨대 도로의 폐지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철회와 같이 사실관계의 변화에 따라 행정행위가 철회된 경우이다.
2) 근거법령의 변경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현재의 사정하에서 더 이상 원래의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상대방의 의무위반의 경우
행정행위에 수반되는 법정의무(예. 식품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관에 의한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행위의 철회가 인정된다.
(3) 철회권의 유보
행정행위를 하는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해 행위를 철회하겠다는 뜻의 부관을 붙인 경우, 그 유보된 사실의 발생에 따라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우월한 공익상의 요구의 존재
특정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면 공익상 중대한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에 양자를 형량한 후 공익보호가 더 우월한 경우에 행정행위의 철회를 인정할 수 있다.
5. 철회권의 제한
(1)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상대방의 기득권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므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권 행사는 침익적인 결과를 가져오므로 자유롭지 않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와 침해되는 상대방의 기득권 및 신뢰보호, 법적 안정성 등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철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침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침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결과를 초래하므로 행정행위를 유지시켜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나 기속행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3) 기타 철회권의 제한
1) 불가변력 있는 행정행위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정행위(행정심판의 재결)는 철회가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2) 실권의 법리
철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행정청이 일정기간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행정청을 그 행위를 철회할 수 없다.(운전면허정지기간중에 운전을 하여 면허취소(철회)사유에 해당하더라도 3년이 지난 후에 면허를 취소한 것은 원고가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믿은 신뢰의 이익과 법적안정성을 빼앗는 것이 되어 가혹하다 할 것이고,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목적만으로는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견줄 바 못된다) 독일 행정절차법은 이를 법제화하여 그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철회권의 행사
(1) 철회권행사의 보충성
철회권행사에 비례의 원칙이 당연히 적용된다. 행정행위의 철회시 처분청은 철회에 의한 경우보다 경미한 침해를 가져오는 다른 방법(예. 행정지도)이 의미를 가진다면, 철회는 채택할 수 없고, 다른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1단계) 일부철회가 가능하다면 전부철회가 아닌 일부철회의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2단계) 철회를 하더라도 철회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공익과 철회권의 행사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하는 바, 공익과 사익의 형량은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서 해야 한다.
(2) 철회권행사의 절차
철회의 절차에 관하여 실정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적정한 절차에 따라 철회를 할 수 있다. 철회는 그 자체가 원행정행위와는 독립된 행위이므로, 역시 1996년 12월에 제정된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다. 행정절차법은 이와 관련하여 청문절차와 의견제출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청취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거법에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와 관련하여 청문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청문절차의 개시 10일 전까지 철회의 원인, 그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근거법에서 청문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는 의견제출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의견제출절차에 있어서도 처분청은 당사자에게 철회의 원인, 법적 근거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철회에는 처분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7. 철회의 효과
(1) 일반적 효과
행정행위의 철회의 효과는 ‘장래’에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은 처음부터 적법한 행위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철회의 장래효는 행정행위의 취소의 효과가 원칙적으로 행위시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과 다르다. 그러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으면 철회의 의의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철회의 소급효를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행정행위에 의하여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에 그 상대방의 법령상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그 지급결정을 철회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된다.
(2) 부수적 효과
행정행위의 철회의 부수적 효과로서 1) 원상회복, 시설개수의무 등이 있으며, 2) 상대방은 원행정행위와 관련된 문서나 물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3)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은 보상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8. 철회의 취소
(1) 학설
행정행위의 철회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학설이 갈리고 있다.
1) 긍정설
철회는 그 자체가 독립된 행정행위이므로 하자의 일반론에 따라 그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취소의 대상이 되며, 철회처분을 취소하면 원행정행위가 원상회복된다는 견해로서 다수설로서 타당하다.
2) 부정설
행정행위가 철회되면 당해 행정행위는 확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행위의 철회의 취소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
3) 절충설
원행정행위를 침익적 행정행위와 수익적 행정행위로 나누어 1) 침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취소는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2)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취소는 제1차 철회 이후 제2차 철회의 취소 사이에 제3자의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철회의 취소를 긍정해 원행정행위의 효력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견해이다.
(2) 판례
침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취소는 인정하지 않지만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대하여는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아 절충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가격2,000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10.01.20
  • 저작시기2007.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653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