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총정리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부당노동행위 총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불이익취급
* 비열계약
* union shop 협정의 요건과 효력
* 단체교섭의 거부
* 지배개입
*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
* 긴급이행명령
*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본문내용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긴급이행명령의 취소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긴급명령의 취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Ⅲ. 긴급이행명령 위반의 효과
법원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작위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명령 불이행일수 1일에 50만원 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Ⅳ. 긴급이행명령제도의 문제점
1. 신청권자의 확대
현행법은 긴급이행명령의 신청권자를 중앙노동위원회로 한정하였으나, 근로3권 보장의 실효성 측면에서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도 신청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집행력의 문제
법원의 이행명령에 대해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현행법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 따라서 작위명령의 경우 형사벌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3. 부당해고구제절차상의 배제
노조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긴급이행명령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이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근로자보호에 미흡하다.
*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Ⅰ. 서
1. 부당노동행의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구제제도를 둠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로3권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2.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의 중요성
부당노동행위의 보호대상은 노동3권 보장에 근거한 유동적집단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 구제는 간이신속해야 한다. 따라서 현행법에서는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법원에 의한 사법구제도 병행하고 있다.
Ⅱ.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특징
1. 행정구제와 사법구제의 병존
우리나라의 구제제도는 행정구제와 사법구제가 병존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를 거쳐 사법구제를 받을 수도 있고, 노동위원회의 구제 없이도 사법구제를 별도로 구할 수 있다.
2. 원상회복주의와 처벌주의의 병행
현행법은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위한 원상회복주의와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벌주의를 병행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함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
3. 구제절차의 특징
부당노동해위의 구제절차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신청으로 개시하는 신청주의가 적용된다. 또한 심리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를 채택하나, 노동위원회의 직권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권주의도 병행하고 있다.
Ⅲ.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
1. 의의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는 초심절차와 재심절차의 이심제로 되어 있으며, 중노위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는 초심 및 재심절차로 나누어지며,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초심절차
1)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침해를 받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한다. 이때 입증책임은 근로자측에 있다.
2) 조사와 심문
구제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반드시 심문을 거쳐서 판정을 하여야 하며, 조사를 끝낸 것만으로 구제명령을 발하는 것은 위법이다.
3) 구제명령과 기각결정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4) 구제명령의 구체적 내용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원상회복주의에 따른다. 따라서 구제명령의 내용은 특정되지 아니하고, 침해된 노동3권을 침해 이전으로 회복시키는데 합당한 내용이면 된다.
구체적으로 ⅰ)불이익취급의 경우 원직복귀명령과 back pay, ⅱ)비열계약의 경우 계약의 파기, ⅲ)단체교섭거부의 경우 단체교섭개시명령이나 단체협약체결명령, ⅳ)지배개입의 경우 부작위명령과 사과문게시 등을 명하게 된다.
그리고 사용자가 확정된 원상회복결정에 위반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여부에 상관없이 벌칙의 적용을 받는다.
2. 재심절차
1) 재심신청
초심판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기간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당해 판정은 확정된다. 재심절차는 초심과 같다.
2) 재심범위
중노위의 재심은 신청된 볼복의 범위 내에서 초심의 처분을 인정취소변경할 수 있다.
3. 행정소송
재심판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중노위의 재심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기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4. 긴급이행명령제도
현행 노조법에서는 사용자가 중노위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이 사법적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노위의 구제명령을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 긴급이행명령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사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중노위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Ⅳ. 법원에 의한 구제절차
1. 의의
헌법상의 노동3권 보장은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사법적 구제가 보장된다.
2. 민사적 구제
1) 당사자
사법구제에 있어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법외노조도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 다만, 법외노조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2) 대상
민사적 구제의 대상은 부당노동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행위이지만 행정적 구제의 대상은 부당노동행위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은 거부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노동위원회에서는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반면, 법원에서는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3. 형사적 구제
현행법은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접 형벌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를 사전에 예방억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추천자료

  • 가격2,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7.02.25
  • 저작시기2007.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637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