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관련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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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관련사건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질수돗물을 먹고 있는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2.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기간 내 사망사건은 어떻게 하나요 ?

3. 공소제기전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의 구제책은 어떤것이 있나요 ?

4.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구체적인 안내표지판을 안 붙여서 익사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5. 검사가 무죄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

6. 도로사업으로 인해 잔여지가 생긴 경우 어떠한 권리구제절차가 있나요?

7. 경찰이 쏜 가스총의 고무 파편에 의해 눈이 실명되었는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8. 뱀장어수출계약을 체결했는데, 수협이 사전 승인 없이 조합원 보호 명목으로 수출추천을 해주지 않아 손해를 입은 경우 구제책은?

9. 상가건물을 분양받았는데, 부실공사로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 집행관이 제조 중의 선박을 강제집행 못하게 해, 선박 회사에 발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분양계약에 있어서는 민법 제668조의 단서가 준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2003. 11. 14. 선고 2002다2485 판결).
따라서 수분양자는 집합건물인 상가의 완공 후에도 건축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계약의 목적물인 건축물의 하자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이외에 그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역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을 이류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수분양자)가 얻을 이익(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신뢰이익)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그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의 납부가 지체될 경우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분양자는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배상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75295 판결).
따라서 수분양자는 분양대금에 관하여 분양대금지급일부터는 연 6%(상인인 건설회사가 체결한 분양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수분양자가 취득한 분양대금반환청구권은 상사채권입니다),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로부터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손실에 대해서는 위에서 밝힌 특별손해로서 분양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 및 그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입증이 어려울 것이므로 소송에서 손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10. 집행관이 제조 중의 선박을 강제집행 못하게 해, 선박 회사에 발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 본인은 선박제조회사에 상당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박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 선박제조회사에서 제조 중에 있는 몇 척의 선박에 대한 유체동산가 압류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집행관과 함께 선박제조회사에 도착했을 때 전체 공 정이 약 30%에서 40% 정도 제조 중에 있는 30톤 규모의 선박 다섯 척이 제조가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이 집행관에게 위 제조 중에 있는 선박에 대한 유체동산가압류를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집행관은 이러한 제조 중에 있는 선박은 거래의 객체로서의 독립한 물건 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환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가압류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몹 시 화를 내고 다투기도 하였으나 가압류할 수 없다는 집행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런데 위 제조 중인 선박회사는 사후에 위 선박들을 모두 완공하여 주문한 선주에게 양도하여 주 었고, 제조 잔금들을 모두 수령하여 가 버렸습니다. 이 경우 집행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본 인이 강제집행하지 못해 입게 된 피해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집행관이 독립한 단독의 사법기관으로서 스스로 법령을 해석하고 집행할 권한이 있고, 특히 유체 동산집행은 개시부터 종료까지 집행관의 고유권한으로서 무잉여인지 여부도 스스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관은 유체동산집행에 관한 법률전문가로서 집행의 근거로 삼는 법령 에 대한 해석이 복잡, 미묘하여 워낙 어렵고, 이에 대한 학설, 판례조차 통일되어 있지 않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체동산집행에 관한 관계 법규나 필요한 지식을 충분 히 갖출 것이 요구되는 한편, 압류하려는 물건이 환가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통상적인 거래관행 과 사례를 기초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조 중에 있는 선박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압류금지물이나 과잉압류금지의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 귀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무 잉여(경제적 환가성의 부존재)와 관련하여 제조 중인 선박에 대한 압류매각의 사례가 없어 적절 한 가격으로 매각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채권자가 압류를 요구하고 있다면 채권자(귀 하)에 대한 양도, 적의매각 또는 위탁매각 등의 특별환가 등을 통하여 집행채권자가 일부라도 만 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고, 또한 가압류 후 본압류시까지 상당한 기간의 도 과로 인하여 훼손되어 종국에는 무잉여가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매각 후 그 매득금을 공 탁할 수도 있는 것이며, 심지어 환가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 자체가 오랜 시간이 필 요하거나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므로, 환가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또는 채권자의 압류 요구가 오로지 채무자를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채권자의 압류요구가 있는 한 일단 압류하 는 것이 정당한 집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철로서라도 환가성이 있는 제조중 에 있는 선박의 환가성을 부정하고 가압류집행을 거절하였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인 선박회사가 위 선박들을 완공시켜 타에 매각처분하여 이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하다면 집행관이 집행관으로서의 당연히 알아야 할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판단을 잘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를 게을리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쳤 고, 이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귀하는 독립된 사법기관인 집행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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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25
  • 저작시기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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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7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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