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직장폐쇄
2. 보이콧
2. 보이콧
본문내용
조업참가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보이콧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 또는 파업을 당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들이 직장폐쇄 또는 파업기간 중 다른 사용자로부터 취업할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보이콧 활동을 벌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이콧은 직장폐쇄나 파업의 보조적 또는 부차적 투쟁수단이며 실제에 있어서는 독립적의 의미가 없다.
2. 보이콧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 또는 파업을 당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들이 직장폐쇄 또는 파업기간 중 다른 사용자로부터 취업할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보이콧 활동을 벌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이콧은 직장폐쇄나 파업의 보조적 또는 부차적 투쟁수단이며 실제에 있어서는 독립적의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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