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근로3권의 의의 및 내용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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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근로3권의 의의 및 내용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근로3권

I. 근로3권의 의의 및 연혁
1. 의의
2. 연혁

II. 법적 성격
1. 학설
2. 헌법재판소의 태도
(1)사회적 기본권성을 강조한 예(헌재결 1991.7.22 89헌가106)
(2)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으로 본 예(헌재결 1998.2.27 94헌바13·26, 95헌바44병합)

III. 근로3권의 주체
1. 근로자
2. 공무원
3. 교원(헌재결 1991.7.22 89헌가106)
4. 외국인과 실업자 등

IV. 근로3권의 내용

1. 단결권
(1)개념
(2)주체
(3)단결권의 내용
1)주체를 기준으로 한 분류
①개인적 단결권
②집단적 단결권
2)성격을 기준으로 한 분류
①적극적 단결권
②소극적 단결권
3)단결권의 구체적 내용

2. 단체교섭권
(1)개념
(2)주체
(3)내용
1)단체교섭의 대상
2)사용자측의 단체교섭거부와 부당노동행위
3)단체교섭권에 단체협약체결권의 포함여부
4)단체협약의 효력

3. 단체행동권
(1)개념
(2)주체
(3)단체행동(쟁의행위)의 유형
1)근로자측의 쟁의행위
2)사용자측의 쟁의행위
(4)단체행동권의 내용
(5)단체행동권의 한계
1)목적상의 한계-정치적 파업의 문제
2)수단상의 한계-생산관리의 문제
3)절차상의 한계

V. 근로3권의 효력
1. 대국가적 효력
2. 대사인적 효력

VI. 근로3권의 제한
1. 공무원의 근로3권의 제한
2.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제한
3. 교원의 근로3권 제한

VII. 관련 판례의 정리
1.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단체행동권관련)
2. 제3자개입금지규정과 관련된 판례
3. 제3자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
(1)제3자 개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제3자 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4.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합헌성
5.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쟁의행위금지
6. 미확정 구제명령을 위반한 사용자의 처벌
7. 노동조합의 정치자금기부금지
8.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합헌결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합헌성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에 다른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33조 제2항이 입법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고 합리적 이유 있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합헌으로 보았다(헌재결 1992.4.28 90헌바27 92헌바15병합).
5.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쟁의행위금지
현행 헌법 제33조 제2항은 구 헌법과는 달리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막론하고 공무원의 경우에 전면적으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의 공무원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포함하여 단체행동권을 갖는 것을 전제하였으며, 다만 그 구체적인 범위는 법률에서 정하여 부여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모든 공무원에게 단체행동권, 즉 쟁의권을 근본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관한 부분은 현행 헌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과 저촉되고 충돌되는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에 의하여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지만, 헌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은 일부 공무원에게는 단체행동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도 전제하고 있으므로 합헌적인 면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은 단순위헌선언을 하여 무효화시킬 법률이 아니고, 앞으로 현행 헌법규정과 충돌됨이 없이 합헌의 상태가 되도록 고쳐져서 재정비되어야 할 규정이다.
입법자는 어떠한 형태로든 법률을 만들어 일정한 테두리의 공무원인 노동자가 단체행동권을 갖도록 하여 헌법불합치인 현재의 상태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 할 것으로, 이러한 의미에서 빠른 시일안에 헌법불합치의 제거를 위한 입법촉구를 하는 바이다.
현재의 입법부는 그 입법활동이 종료되는 1995년 말까지 헌법이 위임한 바를 입법화하여 헌법불합치의 상태를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때까지, 연혁적으로 원칙규정으로 존치해 왔던 규범에 내재하는 그 합헌적 의미가 완전부인될 수 없고, 부득이 위 규정이 법규적 효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고, 위 규정의 효력은 그때가 경과하여 비로소 상실되게 될 것이다.
6. 미확정 구제명령을 위반한 사용자의 처벌
노동조합법 제46조 중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명령에 위반하거나' 부분은, 노동위원회의 확정되지 아니한 구제명령을 그 취소 전에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를 동법 제43조 제4항 위반의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와 차별함이 없이 똑같이 2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을 그 제재방법과 이행확보수단으로 선택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제한방법에 있어 형평을 심히 잃어 위 법률규정의 실제적 내용에 있어 그 합리성과 정당성을 더욱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저촉된다고 할 것이다(헌재결 1995.3.23 92헌가14).
7. 노동조합의 정치자금기부금지
노동단체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청구인이 정당에 정치기금을 기부하는 형태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자유를 제한한다. 그러므로 노동단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게 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 제5호는 노동단체의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또한 다른 단체, 특히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와의 관계에서 노동단체를 정치활동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헌재결 1999.11.25 95헌마154).
8.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합헌결정
이 사건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실효서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 사용자의 불성실한 태도에 따라서는 헌법상 명시적으로 보장된 단체교섭권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는바, 입법자는 이 사건 조항으로써 사용자에게 성실한 태도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에 임하도록 하는 수단을 택했다고 볼 것인데, 이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것이다.
이 사건 조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지 말 것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어차피 노사간에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헌법에 의하여 주어져 있는 것이므로, 결국 그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하는 의미를 지닐 뿐이며, 이로써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이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고, 한편 이 사건 조항은 노동관계당사자가 대립의 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대등한 교섭주체의 관계로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익과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헌법상의 근로3권 보장취지를 구현한다는 공익을 위한 것인데 비해, 이로 인해 제한되는 사용자의 자유는, 단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성실한 단체교섭 내지 단체협약체결의 거부 금지라는 합리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의 기본권 제한에 그치고 있으므로, 법익간의 균형성이 침해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사용자만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 거부 혹은 해태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는 헌법이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 등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고, 그러한 권리가 사용자의 불성실한 단체교섭 태도로 인하여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차별이 자의적인 것이라거나 비합리적인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헌재결 2002.12.18 2002헌바12).
[참고문헌]
1)김현석, 증보판 헌법(헤르메스 2005)
2)홍성방, 헌법I (현암사 2001 제3쇄)
3)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4)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5)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
6)이경찬,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2004)
7)정회철, 헌법 2005
8)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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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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