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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즉 사용자가 위법한 직장폐쇄를 행한 경우에 근로자는 그 기간동안의 임금은 전액 지급받게 된다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경력이나 연구실적 면에서 불이익을 입게 될 수도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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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점거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1966년의 투쟁에 대하여 조합이 강당을 점거하고 숙박한 것은 5월 8일부터이고, 더욱이 8일 및 9일에는 회사의 승낙을 받았다는 점, 이후 회사가 직장폐쇄의 통고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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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사면책
정당한 직장폐쇄에 대해 민형사면책이 인정될 것인가에 대해 견해대립은 있으나, 직장폐쇄는 재산권보호를 위해 인정된 것으로 민형사면책이 긍정될 수 있을 것이다.
4) 제3자와의 법적관계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 사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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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기간에 걸친 직장폐쇄는 조합원들에게 타격을 주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직장폐쇄의 방어적 성격을 상실하고 공격적 성격이었다는 점을 위법성 판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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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아울러 행정관청은 직장폐쇄의 제반내용을 검토하여 그 직장폐쇄가 사용자의 권리남용 등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의 합목적적 차원에서 이를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직장폐쇄의 실체적인 정당성여부에 대한 최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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