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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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현행제도
1.남녀고용평등법
2.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3.고용상 성차별 관행 및 의식개선
4.모성보호법
5.임산부 등 보호
6 .일과가정의 양립지원
Ⅱ.여성복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못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육아휴직기간은 승직, 승급, 퇴직금, 연차휴가일수 가산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되지만 대부분에 사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2)개선방향
(1) 생리휴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월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을
배 규정해야한다.
(2) 육아휴직기간이 비호봉산정 및 승급을 위한 근속기간에 비포함
육아휴직 종료 후 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 복귀 후 에고
육아휴직기간은 승직, 승급, 퇴직금,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의 기초 및 근속기간 포함,등이 사업장내에서 지켜지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제19조를 강력히 재규정,미 준수 사업장을 대상으로 높은 벌금을 가하도록 한다.
4. 분쟁의 해결
1) 회사 내 자율해결
(1)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를 통한 해결
노동부에서는 사업장내 소속 근로자중 1∼2인을 해당 사업장의 명예고용 평등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근로자에 대한
상담업무 및 노사 자율개선을 추진토록 지원하고 있다.
(2)노사협의회를 통한 해결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고충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노사협의회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자율적 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2)민간단체를 통한 해결
(1)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을 통한 해결
노동부에서는 상담의 전문화 및 근로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국 주요지역에 민간단체 고용평등
상담실을 지원·운영하고 있음.
(2)민간상담기관을 통한 해결
각종 여성단체 및 법률관련기관 등에 개설된 상담창구를 활용하여 대응 요령 등에 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
3)행정기관을 통한 해결
(1)지방노동관서에 의한 해결
피해자는 지방노동관서에 시정요청을 하거나 사업주를 상대로 고소 및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노동관서
(고용평등과·근로감독과)는 사건을 조사하여 행정지도 또는 시정명령을 통해 분쟁을 해소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조치함.
(2)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 신청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으로서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업무로 하는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기관임.
결혼·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해고 등을 당하거나,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 등을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음.
노동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여 인사조치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원직복귀 등의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음.
(3)민사소송의 제기
사업주와 성희롱 행위자를 대상으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입힌 데 대한 손해배상을 민사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4) 민법상의 관련규정
(1)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민법 제751조제1항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3) 민법 제756조제1항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 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 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다른 민사소송과는 달리 사업주가 입증책임을 가진다.
(자료: 노동부행정가이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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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28
  • 저작시기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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