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노동조합
2. 법외노조
3. 비노조쟁의행위(Wild Cat Strike)
4. 지부·분회
5. 쟁의행위 주체의 제한 및 금지
2. 법외노조
3. 비노조쟁의행위(Wild Cat Strike)
4. 지부·분회
5. 쟁의행위 주체의 제한 및 금지
본문내용
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주요방산물자의 생산 또는 전력, 용수 및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주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가공·조립·정비·재생·개량·성능검사·열처리·도장·가스취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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