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전적의 의의
2. 정당성요건
3. 전적과 근로관계
2. 정당성요건
3. 전적과 근로관계
본문내용
달리 근기법상의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전적기업이 되고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는다.
(2) 예외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의해 계열사간 전적이 이루어졌거나/복귀가 예정되고 원기업이 임금차액을 계속 보전하고 퇴직금도 통산되는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원기업에서의 재직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어야 하는 등 원기업도 근기법상의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判).
(2) 예외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의해 계열사간 전적이 이루어졌거나/복귀가 예정되고 원기업이 임금차액을 계속 보전하고 퇴직금도 통산되는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원기업에서의 재직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어야 하는 등 원기업도 근기법상의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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