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근로기준법상의 보호
Ⅲ. 기타법상의 보호
Ⅳ. 마치며
Ⅱ. 근로기준법상의 보호
Ⅲ. 기타법상의 보호
Ⅳ. 마치며
본문내용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실업하고 있는 경우 실업기간 중에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비로서의 급여인 구직급여를 근로자의 실업기간 중 재취업을 촉진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로서 취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2) 내용
가) 고용안정사업
국내외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상태가 불안하게 되는 것에 대비하여 실업의 예방, 재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기타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직업능력개발사업
근로자들이 직업생활기간 동안 자신의 직업능력을 개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는 재직근로자를 위하여 직업훈련을 행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을 통해 그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다) 실업급여사업
근로의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호
특정작업 이직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호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또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수급권자가 사망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보헙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5. 기타
국민연금법은 노령, 장해 및 사망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연금을 지급하며, 근로자의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에게 주택 관련 자금, 학자금,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재취업 관련 교육을 지원한다.
Ⅳ. 마치며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는 당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가족의 생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최근의 대량 실업 하에서는 그 의의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에 근기법과 기타 법률에서는 여러 규정들을 두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힘쓰고 있으나 더욱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행정 관청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2) 내용
가) 고용안정사업
국내외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상태가 불안하게 되는 것에 대비하여 실업의 예방, 재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기타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직업능력개발사업
근로자들이 직업생활기간 동안 자신의 직업능력을 개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는 재직근로자를 위하여 직업훈련을 행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을 통해 그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다) 실업급여사업
근로의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호
특정작업 이직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호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또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수급권자가 사망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보헙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5. 기타
국민연금법은 노령, 장해 및 사망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연금을 지급하며, 근로자의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에게 주택 관련 자금, 학자금,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재취업 관련 교육을 지원한다.
Ⅳ. 마치며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는 당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가족의 생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최근의 대량 실업 하에서는 그 의의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에 근기법과 기타 법률에서는 여러 규정들을 두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힘쓰고 있으나 더욱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행정 관청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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