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존속살해와 정당방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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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정폭력 존속살해와 정당방위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가정폭력의 이해
1. 가정폭력의 의의
2. 가정폭력의 정의
3. 가정폭력의 폐해

Ⅱ. 정당방위의 이해
1. 정당방위란?
2.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

Ⅲ. 가정폭력에 의한 존속살해 정당방위적 행동 논란
1. 가정폭력 정당방위 문제
2. 가정폭력 존속살해 정당방위적 행위인가
3. 가정폭력 정당방위적 입장

Ⅳ. 존속살해 가중처벌규정
1. 우리 헌법상의 평등조항
2. 차별의 존재
3. 평등원칙 위배의 판단기준
4. 평등원칙의 위배여부
5. 판례 사례
6. 존속살해에 대한 가중처벌 평등원칙의 위배

Ⅴ. 가정폭력의 정당방위에 대한 나라별 입장
1. 미국
2. 캐나다
3. 우리나라의 입장

Ⅵ. 가정폭력의 예방 대책
1. 가정폭력 당사자에 대한 의료 조치
2.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의 적극적인 시행
3. 국가적인 차원의 법에 의한 해결

Ⅶ. 가정폭력 존속살해와 정당방위에 대한 견해 및 사례
1. 가정폭력 존속살해와 정당방위에 대한 견해
2. 가정폭력 존속살해 정당방위 사례
참고자료

본문내용

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하여 가정 폭력 행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한다는 특례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적절한 보호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Ⅶ. 가정폭력 존속살해와 정당방위에 대한 견해 및 사례
1. 가정폭력 존속살해와 정당방위에 대한 견해
최근 미국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 대한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 의견을 종합하여 이를 배심원들에게 여성들의 심정을 이해시킨다. 가정폭력 생존자들이 그들의 경험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이 특정 여성이 겪은 학대를 설명하여 왜 이 여성이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학대 여성의 심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단지 여성을 남편을 살해한 전과자로만 볼뿐 그 여성의 입장은 들어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형법 제21조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침해의 현재성 부분이 사건에 임박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런 이유에서 여성들은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너무 법에 의하여 여성들의 입장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가정폭력은 어느 한순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계속하여 반복되어왔기 때문에 여성은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고, 그로 인해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매맞음에 대한 공포의 피해에 노출되어 살고 있는 것이다. 법은 구타당시 살인이 아닌 종료된 후에 일어난다는 점에서 현재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지만 내 생각에 이는 잘못 된 것이며 침해의 현재성에 대한 기준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말했듯이 여성은 맞고 있지 않아도 맞는 듯한 생활을 살아간다고 했다. 이를 보았을 때 여성은 어느 한순간의 계획에 의한 살인이 아닌 우발적 살인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이로 인해 생명경시 풍조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감에 있는데, 왜 이런 사건이 반복해서 나타나는지에 대한 근본적 원인 해결과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지 인간 생명의 존엄성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내 입장이다. 남편 살해 여성자들은 “남편과의 1년보다 교도소에서 10년을 살겠다” 할 정도로 가정폭력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다시 그 상황에 돌아간다 해도 자신은 그런 선택을 하였을 거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왜 여성들이 이렇게까지 느끼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여지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평등한 권리가 법으로 주어진다. 이것을 평등권이라 한다. 즉, 국가로부터 불평등한 취급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취급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 한편, 평등권의 헌법상 의의와 관련하여 평등관은 기본권 실현의 방법적 기초 및 방향제시 역할을 하며, 기본권의 실효성 및 사회통합효과 촉진수단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평등권이 존속살해에 대해 가중처벌 하는 현행 형법 제250조 제2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하고 그 차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므로 결론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
2. 가정폭력 존속살해 정당방위 사례
‘창원지법, 폭력 남편 살해한 가정주부에 집행유예 판결’[법률신문2006-04-17 09:30]
폭력 남편을 살해한 30대 가정주부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12일 임모씨에 대한 살인죄 선고공판(2005고합160)에서 임씨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중병환자 개호를 포함한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선고했다. 임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정폭력에 정신적·육체적으로 시달린 나머지 극도의 두려움과 증오심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딸들이 아직 어려 피고인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점 및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알리고 자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결혼 이후 10년간이나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다 지난해 6월11일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이 또 각목으로 머리와 목을 때리고 강제로 성행위를 한 뒤 잠이 들자 장롱 안에 있던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의 잔재가 많이 남아서 가정폭력 및 사건들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남성에 대한 처벌은 관대하고 여성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는 그 고려사항의 폭이 좁았다. 이러한 생각은 앞서 기자의 ‘폭력 남편을 살해한 30대 가정주부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하는 말에서도 드러난다. 지난 3월 ‘살인 부른 가정폭력’이라는 제목으로 PD수첩에서 가정폭력에 대해 다룬 내용이 방영되었다. 이 방송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선 장기간 가정폭력에 노출됐던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후 판결과정에서 ‘매 맞는 아내 증후군(BWS)’이 증거로 채택돼, 무죄를 선고 받았던 외국의 사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에 반해 국내에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매 맞는 아내 증후군(BWS)’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는 내용도 함께 방송되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판단, 해결책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송으로 인한 관심의 증폭과 여론 형성의 탓이었을까. 이번 사건의 내용은 기존의 사건들에 대한 처리와 달리 남편이 잠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과 도구의 사용, 신고나 타 해결책 모색을 위한 노력의 부재 등을 이유로 충분히 계획성을 말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인 임모씨의 피해 상황과 그 정도가 많이 참작되었다고 본다. 비록 외국의 사례처럼 여성의 피해를 중심으로 한 약자를 위한 법의 집행에 비교해서는 많이 부족하나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 차별적 잔재의식의 감소와 가정폭력에 대한 올바르고 향상된 의식의 성장 등이 보여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참고자료
권영성, 존속살중벌규정과 법 앞의 평등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5
김문현, 존속살가중처벌규정의 위헌성, 사례헌법연구, 2000
허영, 헌법과 헌법이론, 박영사, 200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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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13
  • 저작시기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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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8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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