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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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후부터는 시효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2) 시효기간 완성 전의 포기 :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채무자(또는 용익담보권 설정자)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제184조 1항). 시효기간 완성 전에는 채무자(또는 용익담보권 설정자)가 심리적으로 약세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한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연장ㆍ가중할 수는 없으나 이를 단축ㆍ경감할 수는 있다.
3) 시효기간 완성 후의 포기 : 제184조 1항의 반대해석에 따라 이는 유효하다. 시효완성 후 포기는 채무자(또는 용익담보권 설정자)가 채권자(또는 용익담보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는, 이른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가령 시효완성 후 변제기한의 유예요청이나 채무의 승인(대판 1965.11.30, 65다1966) 또는 일부변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채무자가 단순히 합의안을 제시한 것만 가지고서는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가 되지 않는다(대판 2008.7.24, 2008다25299).
4) 처분능력과 처분권한 : 포기는 처분행위이므로 처분능력과 처분권한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소멸시효중단행위로서의 채무승인이 관념의 통지로서 채무자에게 처분능력과 처분권한을 요하지 않는 것과 다르다.
5) 포기의 효과 : 포기에 의하여 시효의 이익은 발생
하지 않는다(절대적 소멸설). 포기의 효과는 상대적이다. 즉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 그 중의 1인이 포기하더라도 그 효과는 다른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은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제1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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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0.02.16
  • 저작시기201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8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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