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제9편 무효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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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의의
2. 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3. 무효행위의 추인
4.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5. 무효행위의 전환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제3절 객관식 문제

제6장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제1절 조건
제2절 기한
제3절 객관식 문제

본문내용

수표행위(특히 거래안전의 요구가 강하다).
2. 私益上 不許 : 조건을 붙임으로써 상대방의 지위를 현저히 불리하게 하므로
(1) 주로 單獨行爲에 조건을 붙일 수 없음이 원칙(相計. 解除. 解止. 取消. 追認. 還買 등).
(2) 債務의 免除. 遺贈과 같이 相對方에게 利益만을 주는 單獨行爲에는 條件을 붙일 수
있다. 相對方의 同意가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4. 期限附 法律行爲 중 틀린 것은?
1. 기한의 효력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도 있다.
2.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推定한다.
3. 이자있는 정기예금은 채권자. 채무자 쌍방이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
4. 법률행위에 始期를 붙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5. 채무자의 破産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期限의 利益을 喪失한다.
* 期限의 效力에는 遡及效가 없다. 이는 絶對的이다.
5. 조건부 권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이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3. 제3자가 이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4. 이를 침해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된다.
* 제3자가 조건부권리를 侵害하면 보통 불법행위가 된다.
6. [ 갑이 사망하면 채무를 이행하겠다 ]는 계약은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1. 정지조건부계약 2. 해제조건부계약 3. 불확정시기부계약
4. 수의조건부계약 5. 확정시기부계약
* 갑의 사망은 분명하나 다만 언제 사망할 것인지 그 사망의 시기가 불확정하므로 不確定始期附계약에 해당한다.
7. 기한에 관한 기술로서 틀린 것은?
1.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함이 원칙이다.
2. 기한은 당사자의 특약이 있는 때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
3.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4. 기한부이익은 기한도래 전에도 처분할 수 있다 5. 혼인에는 始期를 붙이지 못한다.
* 婚姻에는 公益上의 이유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8. 다음 중 期限附 法律行爲가 아닌 것은?
1.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 2. 년말에 년급의 배액의 상여금을 주겠다.
3. 갑이 죽으면 이 집을 주겠다. 4. 남산에 첫눈이 오면 외투를 사주겠다.
5. 다음 월식이 있을 때 망원경을 사주겠다.
* 法律行爲의 附款에는 條件과 期限 및 負擔 3가지가 있는데, 민법은 조건과 기한에 관하여서만 일반적 규정을 두고 부담에 관하여서는 부담부 증여(제561조)와 부담부 유증(제1088조)에 있어서만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조건이라 함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 ]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고, 기한이라 함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이행을 [ 將來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 ]에 의존케 하는 부관을 말한다.
9. 내일 비가 오면 이 시계를 주겠다는 것은?
1. 혼성조건부 법률행위 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3. 해제조건부법률행위
4. 기성조건부법률행위 5. 수의조건부법률행위
* 조건의 가장 기본적인 구별로서 停止조건과 解除조건이 있는데, 정지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이고, 해제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이다. 즉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느냐, 소멸하느냐가 구별기준인 것이다. * 답 : 1 3 3 2 1 2
10. 기성조건. 불능조건에 관한 것 중 틀린 것은?
1.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한 때에는 그것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행위로
된다.
2.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한 때에는 그것이 해제조건이면 그 행위는 무효이다.
3. 법률행위 당시에 조건이 이미 성취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것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행위로 된다.
4. 법률행위 당시에 조건이 이미 성취되었거나 불성취로 확정된 경우를 불문하고 그것이
해제조건이면 무효이다.
5.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것이 정지조건이면 그 행위는
무효이다.
*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립하고 있는 경우가 기성조건이고, 객관적으로 실현불가능한 사실을 그 내용으로 하는 조건이 불능조건이다. 기성조건이나 불능조건은 외관상. 형식적으로는 조건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건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못하므로 假裝조건이나, 민법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1. 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불능의 정지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되어 있는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3. 불능의 해제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4.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5.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그 조건이 단지 채무자의 의사에만 달려있을지라도 유효하다.
* 조건이 되는 사실이 당사자의 의사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으로 구별한다.
12. 조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 내 기분이 좋으면 시계를 주겠다는 약속은 무효이다.
2. 너에게 시계를 주겠다는 약속은 유효이다.
3. 기성사실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실현할 수 없는 사실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조건의 成就가 미정인 권리. 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
* 조건부 권리. 의무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제149조).
13. 기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 기한의 이익은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미리 포기할 수 있다.
2. 기한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3. 기한도 조건과 같이 법률행위의 부관의 일종이다.
4. 기한이란 장래 도래확실한 사실을 말한다.
5. 기한부권리의 침해도 불법행위로 되며 손해배상책임이 생긴다.
* 기한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기한을 붙이는 것과 모순되기 때문에 기한의 효력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도 인정할 수 없는 絶對的이다.
* 답 : 4 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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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총칙,   제9편,   무효,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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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4.20
  • 저작시기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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