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property ownership 所有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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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총 설

2.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3.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4. 상린관계

5. 소유권의 취득

6.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7. 공동소유

8. 명의신탁

본문내용

유권 이외의 재산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주식·사채·저작권·특허권 등)을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준공유·준합유·준총유의 세 종류가 있다.
8. 명의신탁
(1) 의의 :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류하여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적 장부상의 소유명의는 수탁자 앞으로 해두는 것을 말한다. 재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법률적 수단이 되지만, 재산의 분산·은닉·탈세 등을 위한 탈법적 수단이 되기도 한다. 신탁자의 내심의 효과의사와 외관에 의하여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허위표시에 해당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판례는 허위표시가 아니라는 태도를 취해왔다(대판 1963.9.19, 63다388). 심지어 투기나 탈세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이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명의신탁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거나(대판 1991.9.23, 91다16334)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경우라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까지 나왔다. 다만 강행규정에 명백히 위반하는 경우(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농지분배를 받은 경우)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1995.12.26, 95다40366).
(2) 성립 :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명의를 신탁적으로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등기까지 행해진 때에 성립한다. 합의는 명시적인 경우는 물론 묵시적인 경우에도 인정된다(대판 2001.3.9, 2001다1478: 예를 들면 토지매수대금이 당시의 토지공시지가에 비하여 현저히 적을 경우). 명의신탁을 할 수 있는 객체는 공적 장부상에 소유관계가 표시되는 재화에 국한되므로, 토지·건물·입목·자동차·항공기·선박·중기만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그 외의 동산은 명의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판 1994.10.11, 94다16175). 예를 들면 타인명의로 제작을 의뢰한 공장설비는 공시된 외관이 없으므로 점유자가 소유자로 추정된다.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판례는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고 한다(대판 1995.9.26, 94다33583).
(3) 대내적 관계 :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신탁자가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한다. 따라서 신탁자는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신탁재산을 점유·관리·수익하고 수탁자의 동의 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대판 1996.8.20, 96다18656), 수탁자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대판 1982.11.23, 81다372). 반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소유명의를 보존하여여 하므로, 신탁받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의 책임을 지며(대판 2002.2.22, 2001도6209), 명의신탁 약정이 해지되면 부동산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어 수탁자는 부동산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대판 2002.4.26, 2001다8097). 그리고 신탁자나 수탁자 중 1인이 사망할 경우 명의신탁관계는 상속인과의 사이에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대판 1981.6.23, 80다2809).
(4) 대외적 관계 : 소유권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수탁자에게 이전·귀속되어 있으므로 수탁자만이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신탁자는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제3자가 신탁재산을 침해한 경우에는 수탁자만이 소유권자로서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고,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함이 없이는 직접 제3자에게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79.9.25, 77다1079). 또한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취득한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다만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대판 1992.6.9, 91다29842).
(5) 해소 :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대내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당연히 복귀되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여전히 소유권자이므로, 신탁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자기 앞으로 마치지 않는 한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대판 1982.11.23, 81다카372).
(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 : 1995년 7월부터 시행된 이 법률에 의해 명의신탁약정은 등기부에 양도담보사실을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효가 된다(동법 제4조 1항). 따라서 무효의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이전받은 등기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타인명의로 등기를 한 명의신탁자나 양도담보사실기재의무를 위반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가액의 30% 범위내에서 부동산가액, 의무위반기간, 조세포탈목적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동법 제5조, 2002년 3월 개정). 하지만 종중이나 종교단체나 향교 내지 서원 및 배우자간에 타인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 등 위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하고 과징금부과 및 처벌을 하지 아니한다(동법 제8조). 다만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에 한정하며(대판 1999.5.14, 99두35), 법률상의 배우자이기만 하면 그 직후 이혼을 하더라도 무방하고(대판 2002.9.27, 2001다42592), 사후에 혼인을 하더라도 된다(大決 2002.10.28, 2001마1235). 또한 이 법에 의한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동법 제4조 3항). 하지만 악의의 제3자까지 보호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조항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강하다. 판례는 명의수탁자와 직접 이해관계를 맺지 않은 전득자의 경우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한다(대판 2005.11.10, 2005다3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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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16
  • 저작시기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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