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이용관리와 지적제도의 관계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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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지적제도의 구성 3요소
2.1 협의적 개념의 구성 3요소
2.2 광의적 개념의 구성 3요소
1) 소유자(person)
2) 권리(right)
3) 필지(parcel)

3. 토지의 이용관리와 지적제도와의 관계
3.1 토지에 관한 법체계
3.2 토지의 이용관리와 지적제도와의 관계
1) 토지계획
2) 토지현황
3.3 현대적 상황
1) 토지.부착물.자원의 종합관리 필요
2) 정보사회와 토지정보의 수집 및 활용 증대
3) 전자정부와 디지털경제의 대두

4. 토지의 이용관리와 지적제도의 향후 발전방향
4.1 입체지목 및 다목적지적
4.2 지목관리 및 체계의 합리화
4.3 지적재조사의 실시

본문내용

질 및 재배기술에 관한 정보), ⅶ)재해 재난분야(하천정보 강우정보 등을 통한 홍수도달시간 예측, 지질정보 지진발생사례정보등) 등에 이용할 목적이다.
도 이와 관계된다.
전자정부의 출현은 각종 공공기관의 정보가 디지털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업무의 수행이 상당한 부분 온라인으로 처리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온라인행정의 성패는 원시정보와 기본정보의 정확성에 있다는 점에서 토지 관련 정보의 가장 기본적이고 공신력 있는 지적공부의 정확성과 디지털화가 선결요건으로 된다.
또한 전자정부는 각종 공적 정보의 공유와 전자적 처리의 연계성을 전제로 하여 업무가 수행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한 데이터의 호환성 및 표준화, 가공된 2차적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토지의 이용·관리에 관계되는 정보의 수집·관리 주체 및 유통·활용기관의 체계화 등이 요구된다. 지적과의 「필지중심 토지종합 전산망 및 국토정보센터」와 지리원의 NGIS는 지적정보와 지리정보의 내용상·관리상 중첩성과 함께 각 정보의 신뢰상의 혼란 문제 등이 우려되고 있다.
4. 토지의 이용관리와 지적제도의 향후 발전방향
4.1 입체지목 및 다목적지적
지목은 필지 단위의 개념이므로 여러 필지에 연속적으로 설치된 건축물 등의 경우에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지하의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하나의 필지에 2개 이상의 지목을 설정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토지대장이나 건물대장에 동일물 전부를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지적도에 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도해지적에서 수치지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금에는 일반인이 이를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집합건물의 등 기와 같은 방식이 지적공부에는 도입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체지목은 토지정보의 정확성과 다목적성을 고려할 때 장래에는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지상지목과 지하지목을 어떻게 분류하고 설정할 것인가는 좀더 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우선적으로 입체지목을 도입한다면, 지하도로·고가도로·고가철도·지하주차장·지하상가·지하공동구 등 공공시설물의 경우를 먼저 등록하고, 그밖의 지상·지하물은 점차적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적관리상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따르는 것이라고 본다. 動産에 해당하는 地下埋設物이나 空中施設物은 지목사항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적등록사항으로 토지관련정보화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동산은 부동산에 부착되는 경우 부동산에 附合되며, 지목은 가능한 한 토지와 기타 부동산에 관한 이용방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이다.
4.2 지목관리 및 체계의 합리화
⑴ 지목변경으로 인한 불로소득의 환수(손)
취득세법에서 지목변경으로 인한 지가가 상승하는 경우 취득으로 간주하여 개발이익환수라는 명목하에 간주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간주취득세율이 현실적으로 적어 개발이익환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고, 국민들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을 불로소득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지목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 차액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실제 토지이용과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일치화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지목변경은 지가상승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富의 공평한 분배라는 차원에서 지목 조정 변경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목변경시 토지관리업무부서간과 지목업무부서와의 지목변경에 관한 타당성 검토 등 업무협의 후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⑵ 불법적 지목변경의 방지문제
지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적과에서는 불법 형질변경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토지관리를 하는 각 부서에서 불법 형질변경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책일 것이다. 불법 형질변경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할 경우 2차적인 제재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적 제재 후에 이를 양성화할 것이 아니라 장기간 동안 지목변경을 불허함으로써 불법적 형질변경으로 써 토지소유자가 달성하려던 목적을 징벌적 차원에서 봉쇄하여야 할 것이다.
4.3 지적재조사의 실시
일본의 경우 1950년대부터 대대적인 지적조사를 포함한 국토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정확한 토지정보의 조사와 국토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적재조사사업을 행정자치부에서 계획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못하다. 지목의 체계와 분류의 조정문제는 결국 현재 및 장래의 토지이용현황을 정확하게 조사·분석함으로써 완벽을 기할 수가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현행 지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세부적인 토지 이용형태와 이용기간을 함께 조사하여 실제로 쓰이고 있는 용도가 타당한가의 여부를 조사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 崔龍奎, 「地籍不符合」, 청주대 사회과학논총 제3집(1985), 45면.
이를 지목의 재분류 기초자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일부 연구에서 충청도지역 일부를 실태 조사한 예가 있는데, 토지 이용에 관한 일반인의 인식과 현행 지목체계가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결국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이룰 수밖에 없다고 본다.
행정자치부 지적과의 「수복지구에 대한 지적복구와 지적 불부합지 정리 등 전국토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은 향후 통일에 대비한 전국토의 지적제도 재정비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적은 사유재산과 국·공유재산으로서의 국토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가장 기초되는 제도이다는 점, 현재의 주소체계가 지적에 의한 필지·지번을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고 이를 기초로 하여 주민등록체계가 성립·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인적 관리 내지 주민관리의 근간이 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통일사업의 제1차적 사업은 지적재조사사업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현행 지적제도와 지적공부의 합리성과 정확성 및 공신력을 제고하여야만 통일된 국토 전체에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중대한 의미를 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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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8.17
  • 저작시기2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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